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가 은행 심사 자료를 짚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린 뒤 상권이 무너져 폐업한 음식점 대표가 매출을 부풀린 자료로 은행을 속였다는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대출 신청서에 적힌 월 매출이 실제 카드 매출보다 많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은행이 신청서와 별도로 신용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대출을 결정했다는 심사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그 매출 숫자에 속아 대출을 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운영자금 대출과 폐업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6년째 한식당을 운영해 온 40대 대표로, 가게를 넓히려고 은행에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가 1년 반 뒤 상권이 무너지면서 폐업하게 된 뒤 은행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 신청서의 매출 기재가 은행을 속인 행위인지
✔ 은행이 그 매출 숫자를 믿고 대출을 결정했는지
✔ 대출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대출 상담 때 세무 대리인이 만들어 준 매출 요약표를 냈는데 그 표에는 카드 매출에 현금 매출과 단체 주문 매출을 더한 월 4천만 원이 적혀 있었고, 은행은 그 표와 함께 의뢰인의 신용 정보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운영자금 1억 원을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금으로 주방 설비를 바꾸고 좌석을 늘렸으며 이후 1년 반 동안 원리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았지만, 인근 대형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점심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 결국 가게를 닫았고 남은 대출금 6천만 원가량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당시 낸 매출 요약표의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 매출의 두 배에 가깝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검찰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 기소하면서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은행을 속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은행을 속이려 한 적은 없고 대출금도 성실히 갚아 왔다고 호소하며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대출사기 혐의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이 차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은행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대출을 결정했는지를 밝히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은행 심사 자료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가진 은행 내부 심사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대출 승인서와 신용평가표, 현장 실사 보고서를 확보했고, 승인서에는 대출 한도가 매출이 아니라 신용등급과 사업 기간, 임대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 요약표는 참고 자료로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실사 보고서의 의미 정리
은행 직원이 대출 전 가게를 직접 방문해 점심시간 손님 수와 좌석 회전율을 확인하고 영업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견을 남긴 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은행이 신청인의 서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업 상태를 조사해 판단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사 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그 과정을 법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출 요약표가 만들어진 경위의 입증
매출 요약표를 작성한 세무 대리인을 증인으로 불러 현금 매출과 단체 주문 장부를 바탕으로 표를 만들었고 의뢰인이 숫자를 부풀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냈으며, 실제 단체 주문 계약서와 거래처 입금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고 누락은 세금 문제일 뿐 대출을 속이려는 의도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갚을 의사와 능력의 입증
대출 뒤 1년 반 동안 원리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갚은 상환 기록과 대출금을 설비 교체와 좌석 확장에 실제로 쓴 영수증을 정리해, 대출 당시 의뢰인에게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며 폐업은 상권 변화라는 외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인근 사업장 이전 시기와 매출 감소 시기가 겹친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다툼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매출을 부풀린 것이 맞다고 답한 것처럼 적힌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실제로는 신고 매출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공판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없이 짧게 진행된 경위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최종 의견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추어 은행의 착오와 대출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최종 의견서에 정리하고,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한 채무를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영역을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대출금은 민사로 정리할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출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은행이 신용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독자적으로 대출을 결정했고 매출 요약표의 숫자 때문에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출 한도가 신용등급과 사업 기간으로 정해졌다는 은행 승인서
• 은행 직원이 직접 영업 상태를 확인한 현장 실사 보고서
• 1년 반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은 원리금 상환 기록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갚지 못한 일이 사기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은행이 무엇을 근거로 대출을 결정했는지 내부 자료를 확인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서에 남는 표현을 신중히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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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사기 혐의 고소됐으나 착오 입증과 전액 상환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