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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량 파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물주가 차단기 작동 기록을 밝혀 청구 기각을 받은 사례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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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10-14 09:55

사건의 개요

주차장 출구 차단기에 차량이 긁혔다며 운전자가 수리비와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건물주인 의뢰인이 차단기 작동 기록을 밝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운전자는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와 차량 지붕을 쳤다며 공작물의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차단기 제어 기록과 출구 CCTV를 맞추어 보아 운전자가 앞차를 바짝 따라 나가다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차단기에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위

의뢰인은 대전에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60대로, 건물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이 차단기에 긁혔다는 운전자의 항의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 차단기에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 차량 파손이 운전자의 진행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인지

✔ 청구된 수리비와 위자료가 적정한 범위인지

 

운전자는 주차 요금을 정산하고 출구로 나가던 중 열려 있던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와 수입 SUV의 지붕과 뒷유리 테두리를 긁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9백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백만 원을 청구했고, 건물주가 차단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니 민법 제758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차단기는 차량이 감지 구역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내려오도록 설정된 기계였고 사고 석 달 전 정기 점검을 받아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가 있었지만, 운전자는 점검 기록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센서가 고장 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구에는 차단기 바로 옆에 차량 한 대씩 통과하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사고 당일 출구 쪽 CCTV에는 운전자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 한 대가 먼저 정산을 마치고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30년 가까이 관리하면서 비슷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공작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 주는 데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단기 제어 기록의 확보

 

차단기 제조사에 요청해 사고 당일 제어 장치에 남은 작동 기록을 받아 보니 앞 차량이 감지 구역을 빠져나간 뒤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운전자의 차량이 정산 없이 감지 구역으로 들어온 기록이 1초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정산은 차단기가 이미 내려가던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구 CCTV와 기록의 대조

 

출구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앞 차량이 빠져나가는 시각과 운전자의 차량이 앞차 범퍼에 바짝 붙어 따라 들어오는 장면을 제어 기록의 시각과 맞추어 정리하고, 차단기가 내려오는 도중에 차량이 그 아래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시간 순서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영상과 기록의 시각 차이가 1초 이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하자가 없다는 점의 입증

 

사고 석 달 전 점검 확인서와 사고 직후 실시한 재점검 결과를 함께 내고, 같은 기간 이 출구를 지난 차량 1만 대가 넘는 동안 비슷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관리 기록을 정리해 차단기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고장 났다는 주장은 재점검 결과로 반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안내판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차단기 옆에 붙은 한 대씩 통과하라는 안내판 사진과 출구 앞 바닥의 정지선을 정리해 운전자가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건물주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운전자 본인의 진행 방식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액 주장에 대한 예비적 반론

 

만약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96조에 따라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수리비 견적이 긁힌 부위와 관계없는 부품 교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물건 파손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손해의 범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변론에서의 쟁점 집중

 

변론기일에는 제어 기록과 CCTV를 나란히 띄운 화면 자료를 준비해 차단기가 정상 작동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운전자 측이 신청한 감정에 대해서도 이미 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된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툼을 차단기의 하자 여부 하나로 좁혀 논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차량 파손 소송이 마무리된 결과

법원은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고는 운전자가 앞 차량을 바짝 따라 진입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보아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운전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1초 단위로 남은 차단기 제어 장치의 작동 기록

• 앞차를 바짝 따라 진입하는 장면이 담긴 출구 CCTV

• 사고 전후 점검 결과와 1만 대가 넘는 무사고 통과 기록

 

시설물 사고로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제어 기록과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검 기록을 평소에 꾸준히 남겨 두는 것도 분쟁에서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층간소음 배상 청구 방어에서 측정 자료의 한계를 짚어 전부 기각을 받은 사례

·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 주장을 넘어 납품 대금 4,200만 원을 받은 사례

· 손해배상 청구 방어에서 앞선 판결의 범위를 세워 소 각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