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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퇴직금 청산가치 문제로 변제액이 늘 뻔했던 20년 차 회사원이 계산을 바로잡아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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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10-13 09:59

사건의 개요

가족 병원비와 학비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진 회사원이 퇴직금 예상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 요구를 받았다가 계산을 바로잡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대로 반영하면 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날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KB는 퇴직연금과 압류금지 범위를 나누어 다시 계산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정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20년째 일해 온 4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어머니의 오랜 투병 비용과 두 자녀의 학비를 대느라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쌓여 매달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퇴직금 예상액을 청산가치에 어디까지 넣어야 하는지

✔ 퇴직연금 적립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변제계획이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뢰인의 월 실수령액은 380만 원이었고 채무는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합쳐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매달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이자만 갚는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의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고 처음에는 혼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의 회생위원은 회사가 발급한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에 적힌 8천만 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계산하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액이 크게 늘어 월 변제금이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보다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는 5년 전 퇴직금 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꾸어 그 뒤의 퇴직급여는 금융회사의 연금 계좌에 따로 쌓이고 있었는데,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에는 이 적립금과 전환 전 퇴직금이 한데 묶여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정 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걱정에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청산가치를 다시 계산하며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것

법무법인 KB 회생파산전문 변호사는 퇴직금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빠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퇴직급여를 성격별로 나누어 다시 계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퇴직급여의 성격별 분리

 

회사 인사팀과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각각 자료를 요청해 8천만 원 가운데 퇴직연금 전환 전의 퇴직금 정산분과 전환 뒤 연금 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나누어 확인했고, 그 결과 적립금이 4,600만 원, 전환 전 퇴직금이 3,400만 원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의 계산 방식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압류금지 범위의 적용

 

퇴직연금 적립금은 법률상 양도와 압류가 금지된 수급권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의 개인회생재단에 넣어 청산가치로 계산할 수 없고, 전환 전 퇴직금도 민사집행법이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1,700만 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연금 계좌 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산가치 보장 요건의 확인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와 의뢰인의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가 요구하는 인가 요건, 곧 변제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변제총액은 청산가치보다 900만 원가량 많게 설계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계비와 가용소득의 정리

 

두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어머니의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사정을 진료비 영수증과 재학증명서로 보여 주며 추가 생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결과 월 11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의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추가 생계비의 근거는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

 

한 카드사가 퇴직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넣어야 한다는 이의를 내자, 연금 계좌의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따로 쌓여 의뢰인도 퇴직 전에는 손댈 수 없는 돈이라는 점과 압류금지 범위를 다시 설명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 밖의 채권자들은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에 이의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개시 결정 뒤의 관리

 

개시 결정 뒤에는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빠짐없이 적립하도록 일정을 관리하고, 인가 전까지 급여가 바뀌거나 상여금이 나오면 바로 알려 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가 전 넉 달 동안 한 번도 적립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

법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전환 전 퇴직금은 2분의 1만 반영한 계산이 타당하다고 보아 월 115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이자에 쫓기던 생활에서 벗어나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과 전환 전 퇴직금을 나눈 금융회사 자료

• 압류금지 범위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청산가치

• 가족의 치료비와 학비를 반영한 생계비 자료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큰 재산으로 계산되기 쉬우므로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전환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의 금액을 그대로 쓰기보다 성격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다시 세워 인가를 받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인가를 받은 사례

· 회생 채권자목록을 바로잡아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사건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