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으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은 마취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회복실 환자의 산소포화도 저하를 늦게 발견한 일로 업무상과실치상이 인정되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마취과 전문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회복실 운영 구조와 사고 직후의 대응, 환자 측과의 조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위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일하는 40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그날 오후 연달아 잡힌 세 건의 수술 마취를 혼자 맡고 있었는데 두 번째 수술을 마친 60대 환자를 회복실로 옮긴 뒤 세 번째 수술의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 회복실 관찰 소홀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어디까지 물을지
✔ 사고 직후 의뢰인의 응급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지
✔ 환자 측과의 조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회복실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세 명을 함께 보고 있었고, 두 번째 수술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며 경보가 울렸지만 간호사는 다른 환자의 구토를 처치하느라 몇 분 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수술실에 있던 의뢰인이 연락을 받고 회복실로 달려왔을 때 환자는 이미 의식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지휘해 환자의 자발 호흡을 되찾게 했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입었고, 환자 가족은 마취를 맡은 의사가 회복실 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의뢰인과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환자를 회복실로 옮긴 뒤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다음 마취에 들어갔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회복실 관찰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깊이 느끼지만 혼자 세 건의 마취를 맡아야 했던 병원의 운영 구조가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항소를 결정한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KB가 새로 정리한 양형 자료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회복실 관찰 소홀이라는 과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과실이 생긴 구조와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인 대응, 환자 측의 피해 회복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새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복실 운영 구조의 확인
병원의 근무표와 수술 일정표, 회복실 간호 인력 배치 기록을 확보해 그날 마취과 전문의가 의뢰인 혼자였고 회복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세 명을 동시에 맡는 구조가 몇 달째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그 전에 인력 보강을 요청한 메일도 함께 찾아 제출했습니다.
인력 보강 요청은 사고 두 달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시 장비 기록과 시간대 분석
환자 감시 장비의 경보 기록과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마취 기록, 간호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어 경보가 울린 시각과 간호사가 알아차린 시각, 의뢰인이 연락을 받은 시각과 회복실에 도착한 시각을 표로 정리해 의뢰인이 연락을 받은 뒤 1분 안에 도착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록 사이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고 직후 응급 대응의 평가
의뢰인이 도착 직후 기도를 확보하고 소생술을 지휘해 환자의 자발 호흡을 되찾게 한 과정을 응급 처치 기록과 함께 정리하고, 다른 마취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받아 그 대응이 표준적인 처치 순서에 맞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의견서는 대응의 적절성만을 다루도록 범위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료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자 가족과 함께 조정을 신청해 병원과 의뢰인이 치료비와 간병비, 위자료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도록 했고, 환자 가족은 조정 성립 뒤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기일에 환자 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조치의 제출
사고 뒤 병원이 회복실 간호 인력을 늘리고 마취과 전문의를 한 명 더 채용했으며, 의뢰인이 회복실 인계 확인표를 새로 만들어 모든 환자를 직접 확인한 뒤 다음 수술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바꾼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확인표는 병원 전체의 표준 절차로 채택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항소 이유의 정리
1심이 회복실 운영 구조와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형이 무겁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삼아, 형법 제268조가 금고와 함께 벌금형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혼자 여러 건의 마취를 맡아야 했던 운영 구조와 사고 직후의 적절한 응급 대응,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회복과 환자 가족의 처벌불원을 참작해 1심의 금고형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수술을 맡아야 했던 회복실 운영 구조
• 연락 후 1분 안에 도착해 소생술을 지휘한 응급 대응
• 의료분쟁 조정 성립과 환자 가족의 처벌불원 탄원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과실을 부정하기보다 사고가 생긴 구조와 사고 직후의 대응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측과의 조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일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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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