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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영업 방해가 아니었음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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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0-12 10:52

사건의 개요

상가 관리단과 관리비 산정 방식을 두고 오래 다투던 1층 음식점 운영자가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관리단은 의뢰인이 관리사무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 항의하고 공용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인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KB는 항의의 경위와 방식이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7년째 같은 상가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왔는데, 새로 구성된 관리단이 공용 전기료 배분 방식을 바꾸면서 1층 점포의 관리비가 두 배 가까이 오르자 산정 근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관리사무소 항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 공용 게시판 안내문이 업무를 방해했는지

✔ 관리비 산정 근거 요구의 정당성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세 차례 찾아가 관리비 산정표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직원은 관리단 회의에서 정한 것이라며 자료를 보여 주지 않았는데, 세 번째 방문에서 의뢰인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는 동안 다른 입주자들이 민원 처리를 기다려야 했던 일이 있었고 관리단은 이 장면을 관리사무소 CCTV 영상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1층 점포 운영자들과 함께 관리비 인상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안내문을 공용 게시판에 붙였고, 관리단은 이 안내문이 관리단을 비방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며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고발장에는 의뢰인이 관리사무소에서 30분 넘게 소란을 피워 다른 민원 처리가 늦어졌고, 안내문 때문에 다른 입주자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져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관리단은 의뢰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분란을 일으킨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었고 산정 근거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처음 받는 경찰 조사에서 감정이 앞서 말실수를 할까 걱정했고,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형사고발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나 허위 사실 유포 같은 수단을 요구한다는 점에 맞추어 의뢰인의 항의와 안내문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을 대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 영상 전체의 확인

 

관리단이 낸 영상의 일부만이 아니라 세 차례 방문의 전체 영상을 확보해 의뢰인이 물건을 던지거나 직원을 막아서는 행동 없이 서서 말로 항의했고, 다른 입주자가 들어오자 옆으로 비켜서 순서를 양보한 장면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위력으로 볼 만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상의 시간 표시를 기준으로 실제 항의 시간이 12분이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산정 근거 요구의 경위

 

의뢰인이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함께 산정 근거를 요구한 문서를 세 차례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한 기록을 제출해, 항의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입주자로서의 정당한 정보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발된 뒤에도 관리비를 기한 안에 모두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안내문 내용의 분석

 

공용 게시판에 붙인 안내문은 관리비 인상 폭과 산정 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담았을 뿐 관리단을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고, 다른 점포 운영자 네 명이 함께 이름을 적었다는 점을 들어 개인의 분풀이가 아닌 입주자들의 공동 의견 표명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안내문이 붙어 있던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의자 조사 참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방문 날짜와 요구한 내용, 관리사무소의 답변을 차례대로 진술하도록 돕고, 질문이 소란이나 협박을 전제로 할 때에는 영상 속 실제 행동을 근거로 바로잡았습니다.

 

조서에는 의뢰인이 자료를 요구한 문서의 날짜까지 정확히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입주자 진술 확보

 

같은 시간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입주자와 안내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점포 운영자들의 확인서를 받아 의뢰인의 항의 때문에 업무가 멈추거나 직원이 위협을 느낀 상황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서에는 각자가 직접 본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적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불송치 의견서 제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력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겨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도 함께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영상 분석표와 문서 발송 기록을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형사고발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항의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이나 허위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했고, 관리단은 이후 관리비 산정표를 입주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 전체 영상으로 확인된 항의의 실제 모습

• 산정 근거를 요구한 문서와 관리비 정상 납부 기록

• 입주자 공동 명의 안내문이라는 점

 

관리비나 운영 문제로 관리단과 다투다 형사고발을 당하면 항의의 방식과 경위가 결과를 가르므로 영상과 문서 기록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요구라도 표현이 지나치면 업무방해로 비칠 수 있어 처음부터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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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