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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오투약으로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소아과 의사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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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10-11 15:24

사건의 개요

세 살 아이에게 진정 시럽을 처방하면서 용량 단위를 잘못 입력해 열 배가 투약되는 사고를 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아이는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뒤 회복했고 보호자는 엄벌을 원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과실을 인정한 위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차례로 갖추었습니다.

소아 오투약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의뢰인은 동네에서 10년 넘게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검사를 앞둔 세 살 아이에게 진정 시럽을 처방하면서 전자처방 화면에 밀리그램이 아니라 밀리리터 단위로 숫자를 입력했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처방이 나가 아이에게 정량의 열 배가 투약되었습니다.

 

✔ 처방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피해 아동의 회복 정도와 후유증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형에 미치는 영향

 

아이는 투약 후 30분 만에 호흡이 얕아지고 의식이 떨어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보호자는 아이가 겪은 고통과 가족이 받은 충격을 들어 의사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검찰은 처방 단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며 피해가 어린아이에게 생겼다는 점을 들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일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호자에게 사과하려 했지만 보호자가 만남을 거부했고, 병원 측 직원이 진료기록부를 정리하던 중 투약 시각 일부를 고쳐 적으려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보호자의 불신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의뢰인은 기록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아 오투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과실을 다투기보다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 기록의 투명성을 되찾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갖추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사정을 하나씩 쌓아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기록 원본의 보존과 공개

 

직원이 고치려 했던 진료기록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원본과 변경 이력이 모두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원본 그대로를 보호자와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이 사고 경위를 숨기려는 뜻이 없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직원에게는 기록을 고치지 말라는 지시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과와 피해 회복

 

보호자의 대리인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문을 전달하고, 아이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치료비, 이후 발달 검사 비용, 보호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위로금을 포함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넉넉히 마련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호자는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발달 검사와 후유증 확인

 

아이가 회복한 뒤 소아 신경과의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미리 부담하고, 검사 결과 나이에 맞는 발달 상태라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보호자에게 먼저 알린 뒤 재판부에도 제출해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의 추적 검사 비용도 합의에 포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

 

의원의 전자처방 프로그램에 소아 체중별 최대 용량을 넘으면 경고가 뜨는 기능을 추가하고, 진정제처럼 위험도가 높은 약은 간호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중 점검 절차를 만들어 그 운영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들은 소아 투약 안전에 관한 외부 교육도 함께 이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형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의뢰인이 10년 넘게 지역에서 진료하며 의료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응급 조치와 전원을 신속히 한 점, 피해 아동이 회복했고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역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유예를 구하는 변론

 

형법 제62조가 3년 이하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이 선고되면 지역 아이들의 진료가 끊긴다는 사정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최후진술에서 아이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소아 오투약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처방 단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 아동이 회복했고 보호자와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춘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진료를 이어 가면서 바뀐 투약 점검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 진료기록 원본의 투명한 제출

• 피해 아동의 회복과 보호자와의 합의

• 체중별 용량 경고와 이중 점검 절차의 도입

 

투약 사고가 나면 기록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건을 무겁게 만들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경위를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실이 분명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형을 정하는 데 가장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사고 후 미조치 대응, 이탈 경위를 밝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 조직 내 하급 구성원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