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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법 위반 수사에서 지도·감독 범위를 다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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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피부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시술 일부를 맡겼다는 신고로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은 원장이 지도·감독의 범위를 다퉈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시술 전체를 무자격자에게 맡긴 것으로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원장이 직접 진찰하고 시술 조건을 정한 뒤 곁에서 지켜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진료 기록으로 나누어 보여 주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의뢰인은 직원 일곱 명을 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퇴사한 직원이 원장이 바쁜 날에는 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시술을 혼자 했다며 보건소에 신고하면서 보건소 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원장의 지도·감독이 있었는지

✔ 형사 결과가 면허에 미치는 영향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장비를 다루며 시술을 진행했다면 원장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신고한 직원은 특정 요일에 원장이 다른 진료실에 있는 동안 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출력을 정하고 시술을 마쳤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해당 기간의 예약 기록과 시술 건수를 근거로 시술 전체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진료 기록에는 시술마다 원장이 먼저 진찰하고 레이저 종류와 출력 범위를 적은 처방이 남아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맡은 일은 대부분 시술 전후의 피부 정리와 냉각 같은 보조 업무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게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수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시술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원장이 직접 한 부분과 지도·감독 아래 보조 인력이 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의 단계별 정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에서 신고된 기간의 시술 기록을 모두 뽑아 진찰과 처방, 시술, 시술 후 관리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원장의 서명과 기록이 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시술에서 원장의 진찰과 처방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선과 시간표의 대조

 

예약 시스템과 진료실별 출입 기록을 맞춰 보아 신고된 요일에도 원장이 시술실을 오가며 진행 상황을 확인한 시간대를 정리하고,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시술이 끝까지 진행된 경우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문제의 범위를 실제 기록으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조 업무의 범위 설명

 

간호조무사가 맡은 피부 정리와 냉각, 시술 후 진정 관리가 의사의 지도 아래 보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을 업무 지침과 교육 기록으로 정리해 시술 전체를 무자격자가 했다는 판단과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보조 업무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미흡했던 부분의 인정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레이저 조사가 이루어진 일부 시술은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후 모든 레이저 조사를 원장이 직접 하도록 바꾼 내부 규정과 직원 교육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명히 나눈 것이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약식 절차에 대한 의견

 

문제가 된 범위가 일부 시술에 한정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 사례가 없으며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는 점을 정리해, 정식재판보다 약식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냈습니다.

 

환자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진료 기록과 민원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처분에 대한 대비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이어질 자격정지 절차에 대비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가 오면 바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단계별 기록과 재발 방지 자료를 미리 묶어 두었습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한 흐름으로 관리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수사의 결과

검사는 시술 전체가 아니라 원장이 자리를 비운 일부 시술에서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만 문제 삼아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같은 자료로 의견을 냈습니다.

 

• 진찰과 처방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단계별 진료 기록

• 원장의 동선으로 좁힌 문제 시술의 범위

•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대응

 

보조 인력에게 시술 일부를 맡겼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시술을 단계별로 나누어 의사가 직접 한 부분과 지도·감독의 범위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과는 면허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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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