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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신분증 확인 노력을 밝혀 처분을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

영업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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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10-10 15:27

사건의 개요

청소년 일행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고깃집 업주가 행정심판에서 신분증 확인 노력과 영업 사정을 밝혀 1개월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관할 구청은 위반 사실이 분명해 기준대로 처분했다고 보았지만 법무법인 KB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과 처분이 업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보여 재량권 행사의 균형을 다투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은 대학가에서 직원 여섯 명을 두고 고깃집을 운영해 왔는데, 어느 금요일 밤 다섯 명의 일행이 들어와 술을 주문했고 직원은 가장 먼저 주문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술을 내주었습니다.

 

✔ 업소가 나이 확인 의무를 다하려 했는지

✔ 기준대로 한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 처분이 업소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일행 가운데 두 명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인되면서 관할 구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위반으로 보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거쳐 1차 위반 기준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원은 성인으로 보이는 손님이 일행의 대표로 주문하면서 모두 같은 학교 동기라고 말해 그 손님의 신분증만 확인했고, 나머지 일행은 체격과 옷차림이 성인과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업 이후 6년 동안 같은 위반이 한 번도 없었고 출입구와 계산대에 나이 확인 안내문을 붙여 두고 있었지만, 2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직원들의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뢰인이 낸 의견서는 사정을 호소하는 짧은 글에 그쳐 처분 기준에서 감경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처분의 위법을 다투기보다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재결이 나기 전에 영업정지가 먼저 집행되어 손해가 커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한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분증 확인 정황의 정리

 

사건 당일 계산대 CCTV에서 직원이 대표 손님의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장면을 찾아 캡처로 정리하고, 직원의 진술서와 함께 업소가 나이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확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감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 실적과 위반 이력

 

6년간 같은 위반이 없었다는 점과 출입구 안내문, 직원 대상 나이 확인 교육 기록을 정리해 이번 위반이 업소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소의 관리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이 미치는 영향의 구체화

 

최근 1년의 매출과 고정비, 직원 여섯 명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해 2개월 영업정지가 업소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보여 주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막연한 호소 대신 계산된 손해를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권 행사에 대한 주장

 

행정심판법 제5조가 취소심판에서 처분의 변경까지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된 경우를 위법으로 보는 점을 들어, 감경 사유를 따지지 않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처분은 균형을 잃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처분 기준의 감경 규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조치

 

심판 진행 중에 일행 전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고 계산대에 신분증 판독기를 설치한 내역을 제출해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처분 이후의 변화도 감경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원이 대표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정황과 6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점, 영업정지가 업소와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2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CCTV로 확인한 신분증 확인 장면

• 6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운영 기록

• 매출과 고정비로 계산한 처분의 영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위반 사실을 다투기 어렵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결론 전에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 하자를 밝혀 취소를 받은 사례

· 영업정지 행정심판 대응에서 위반 경위를 다퉈 감경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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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심판법 제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