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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란물 유포 혐의에서 삭제 노력과 초범 사정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과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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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0-08 09:37

사건의 개요

50명이 모인 동호회 단톡방에 받은 성인 음란 영상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초범과 10분 만의 삭제를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영상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받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영상의 출처부터 확인해 적용 조문을 바로잡는 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받은 짧은 음란 영상을 장난삼아 50명이 모인 등산 동호회 단톡방에 올렸고 회원 몇 명이 항의하자 10분 만에 지웠지만 한 회원이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일반 음란물인지

✔ 배포의 범위와 삭제 시점

✔ 초범과 반성 사정의 반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수사 초기에는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어 훨씬 무거운 조문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영상은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던 상업용 영상의 일부였고 영상 속 출연자는 성인 배우였으며 원본 영상에는 제작사의 로고와 출연 동의를 표시하는 안내 문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올린 지 10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단톡방에 사과 글을 남겼으며 영상을 내려받아 다른 곳에 옮긴 회원이 있는지 확인해 지워 달라고 부탁했고 이 과정이 대화방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직장 생활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적용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열 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먼저 영상의 출처를 확인해 사건의 틀을 바로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출처의 확인

 

영상 속 로고와 장면을 바탕으로 원본이 해외 성인 사이트의 상업용 영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제작사의 출연 동의 안내 문구가 담긴 화면을 정리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물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자 사건은 일반 음란물 배포 사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배포 범위의 정리

 

단톡방의 인원과 영상이 올라와 있던 시간, 영상을 내려받은 회원이 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영상이 10분 동안만 노출되었고 다른 곳으로 퍼진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배포의 범위가 좁았다는 점이 사안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와 사과 노력

 

의뢰인이 스스로 영상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린 뒤 내려받은 회원에게 삭제를 부탁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잘못을 알고 곧바로 피해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한 조치가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성 인식 개선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확인서와 휴대전화의 음란물 관련 대화방을 모두 나간 기록, 앞으로 비슷한 영상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분 전에 스스로 시작한 교육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선고유예 요건의 정리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미룰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가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하나씩 맞춘 정리가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직장 생활의 사정 설명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의 공공기관 거래 자격에 문제가 생겨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정을 회사의 확인서로 보이고 동호회 회원들이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형벌이 가져올 결과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의 결과

법원은 영상이 일반 성인 음란물로 확인되었고 노출 시간이 10분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스스로 삭제하고 사과한 점, 초범이고 재범 방지 교육을 마친 점을 고려해 형법 제59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영상 출처 확인으로 바로잡은 적용 조문

• 10분 만의 삭제와 사과 기록

• 처분 전 스스로 이수한 교육

 

단톡방에 받은 영상을 장난삼아 다시 올렸더라도 배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문제를 알게 되면 바로 지우고 퍼진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의 출처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그 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대화를 복원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 취득 경위를 밝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