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민사·행정

지체상금 공제 분쟁 합의 완료로 넉 달 지연의 원인을 회의록으로 가린 과정

합의 완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10-06 10:23

사건의 개요

개발을 넉 달 늦게 마쳤다는 이유로 발주처가 지체상금 8천만 원을 공제하자 의뢰인이 지연 원인을 요구사항 변경 기록으로 밝혀 잔금 대부분을 받고 합의한 사건입니다. 발주처는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기에 법무법인 KB는 개발 기간의 회의록부터 정리했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분쟁의 시작이 된 넉 달

의뢰인은 직원 20명 규모의 개발사로 한 유통회사와 2억 원에 재고관리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고 6개월 안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 납품은 10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발주처는 하루 0.1%의 지체상금을 계산해 잔금에서 8천만 원을 빼고 지급했습니다.

 

✔ 넉 달 지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지체상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의 감액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을 마치고 시스템을 넘긴 이상 의뢰인은 잔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이 늦어지면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있었고 발주처는 120일을 곱해 2천 4백만 원이 아니라 계약 금액 전체에 다른 비율을 적용해 8천만 원을 계산했는데 계산 방식부터 계약서의 문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연의 원인이었는데 개발 기간 동안 발주처는 화면 구성과 재고 분류 기준을 세 차례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때마다 이미 만든 기능을 다시 고쳐야 했으며 이 요청들은 회의록과 이메일에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지연이 발주처의 요구사항 변경 때문이었다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금을 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분쟁을 정리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기업전문 변호사는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늦어진 날짜의 수보다 늦어진 이유가 금액을 정한다고 보고 넉 달을 요구사항 변경 기록과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요구사항 변경 기록의 정리

 

10개월 동안의 회의록과 이메일, 메신저 대화에서 발주처가 요구사항을 바꾼 기록을 모두 찾아 날짜별 표로 만들고 각 변경 요청 때문에 다시 작업해야 했던 기능과 그 기간을 개발 일지와 연결해 적었습니다.

 

세 차례의 변경 요청이 합쳐 97일의 추가 작업을 낳았다는 점이 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체상금 계산 방식의 검토

 

계약서의 지체상금 조항을 문구 그대로 다시 읽어 하루 0.1%를 계약금액에 곱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발주처의 계산이 조항과 다른 비율을 적용했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여 공제액의 근거부터 흔들었습니다.

 

숫자의 출발점을 바로잡는 것이 협상의 첫 단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책임 없는 지연 기간의 공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는 97일을 지연 기간에서 빼면 실제 지체 일수는 23일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발주처에 보냈습니다.

 

책임의 범위가 좁혀지자 다툴 금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체상금 감액 주장의 준비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송의 예상 결과를 먼저 보여 주는 것이 합의를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잔금 청구 소장의 준비

 

민법 제665조에 따라 인도와 함께 지급되어야 할 잔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장 초안을 만들어 협상 단계에서 발주처에 함께 전달했고 정해진 날짜까지 답이 없으면 바로 접수하겠다는 일정도 밝혔습니다.

 

준비된 소장이 협상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유지보수 관계를 고려한 합의

 

발주처가 앞으로도 시스템 유지보수를 의뢰인에게 맡기려 한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를 끝내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 조건을 짜고 유지보수 계약 조건과 잔금 지급 일정을 한 합의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거래 관계를 지키면서 돈을 받는 길을 함께 찾았습니다.

지체상금 공제 분쟁의 합의

발주처는 요구사항 변경으로 늦어진 97일을 지체 기간에서 빼는 데 동의했고 공제액을 8천만 원에서 4백 6십만 원으로 줄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의뢰인과 합의했으며 유지보수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 날짜별로 정리한 세 차례의 요구사항 변경

• 계약서 문구와 맞지 않은 공제액 계산

• 협상 단계에서 함께 보인 소장 초안

 

지체상금은 늦어진 날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늦어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개발이나 공사 도중 발주처가 요구사항을 바꾸었다면 그때마다 변경 내용과 추가로 필요한 기간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누수 보수 합의 완료로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갈라 낸 대응 과정

·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합의 완료로 관리 책임을 세운 대응 과정

· 협박 합의 완료로 오해가 쌓인 메시지의 경위를 정리하고 사건을 매듭지은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