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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개인택시 면허취소 구제로 6년 전 위반에 대한 처분 기간을 따진 과정

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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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10-06 10:22

사건의 개요

개인택시를 몰던 의뢰인이 6년 전 면허를 넘겨받을 때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자 처분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밝혀 취소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시청은 서류 미비가 최근 감사에서야 드러났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기에 법무법인 KB는 위반 시점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로 이어진 6년 전 서류

의뢰인은 6년 전 다른 기사에게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넘겨받아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영업해 왔는데 시청이 정기 감사에서 당시 양수 서류 가운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 6년 전 위반에 대해 지금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

✔ 처분의 효력을 소송 중에 멈추는 방법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법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허가의 취소나 정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6년 전 양수 과정의 서류 미비가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이 끝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시청은 서류 미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문제가 된 서류는 양수 인가 신청 때 한 번 내는 서류였고 시청은 당시 그 서류 없이 양수를 인가해 주었기에 위반이 있었다면 그것은 인가가 이루어진 날 끝난 일이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청은 처분 열흘 전에 사전통지를 보내면서 위반 사실을 서류 미비라고만 적었을 뿐 어떤 서류가 왜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바로 영업을 멈춰야 했고 개인택시 면허는 다시 받기 어려워 생계 전체가 걸린 문제였으므로 소송을 내는 것과 함께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를 다툰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오래된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에서는 위반이 언제 끝났는지가 처분의 적법성을 가른다고 보고 6년 전 양수 인가 서류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양수 인가 서류의 확보

 

시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6년 전 양수 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 목록,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을 받아 빠진 서류가 무엇인지와 시청이 그 상태로 인가를 내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인가 날짜가 위반이 끝난 날이라는 점이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가능 기간의 계산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5년을 인가일부터 계산하면 처분 당시 이미 1년 넘게 지났다는 점을 날짜표로 정리하고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시청의 주장은 한 번 내는 서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지자 시청의 논리가 흔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예외 사유가 없다는 점의 정리

 

행정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5년이 지나도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서류를 숨기거나 꾸민 사실이 없고 시청이 스스로 서류 없이 인가했다는 점을 담당 공무원의 검토 의견으로 보였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막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의뢰인이 제대로 의견을 낼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처분의 절차적 위법도 다투었습니다.

 

내용과 절차를 함께 다투면 법원이 판단할 지점이 늘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의 동시 접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의뢰인의 생계가 택시 영업에만 달려 있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보였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6년 동안의 성실한 영업 기록

 

의뢰인이 면허를 넘겨받은 뒤 6년 동안 사고나 민원 없이 영업해 왔다는 점을 운행 기록과 조합의 확인서로 정리해 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도 함께 보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기간이었지만 이런 사정도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취소 행정소송의 결과

법원은 위반행위가 양수 인가가 이루어진 날 끝났고 그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3조에 어긋난다고 보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정보공개로 확인한 6년 전 인가 날짜

• 인가일부터 계산한 5년의 처분 가능 기간

• 소송과 함께 받아 낸 집행정지

 

오래전 일을 이유로 면허나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위반이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그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생계가 멈추기 전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운송사업 면허취소 구제로 처분 절차의 흠을 하나씩 짚어 낸 과정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생계형 운전 사정을 행정심판에서 세운 과정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측정 시각과 상승기를 짚은 과정

적용법령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