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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관절경 수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으로 설명 기록과 감정을 함께 보인 과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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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6-10-06 10:21

사건의 개요

무릎 관절경 수술 뒤 환자에게 저림이 남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정형외과 의사가 설명 동의서와 감정 결과로 과실이 없었음을 밝혀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술 당일 기록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절경 수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의 경위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50대 환자의 무릎 연골 손상을 관절경으로 치료하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 환자의 발등에 저림 증상이 남자 환자는 수술 중 신경을 다치게 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 저림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생긴 것인지

✔ 수술 전 합병증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 증상이 나타난 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데 의료 사건에서는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지를 함께 증명해야 하며 수술 뒤 증상이 남았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무릎 주변의 작은 구멍으로 기구를 넣어 하는 수술로 드물게 주변 감각신경에 영향을 주어 저림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알려져 있고 의뢰인이 남긴 수술 기록에는 기구를 넣은 위치와 시간, 지혈대를 사용한 시간이 분 단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처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는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이 합병증으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이 직접 손글씨로 표시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저림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신경 검사를 의뢰해 약물 치료를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날짜와 시각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관절경 수술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에 대응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 형사 사건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사가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라고 보고 수술 전 설명부터 수술 뒤 대응까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술 기록의 시간순 정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수술 기록과 마취 기록, 간호 기록을 맞추어 기구를 넣은 위치와 시간, 지혈대 사용 시간을 분 단위 표로 만들고 그 수치가 학회의 권고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문헌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술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 동의서의 제출

 

환자가 서명한 수술 동의서 원본과 의뢰인이 신경 손상과 감각 이상을 손글씨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해 제출하고 설명 당시 함께 있던 간호사의 진술서도 받아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알려진 합병증을 미리 설명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증상 발생 뒤 대응의 정리

 

환자가 저림을 호소한 시각과 의뢰인이 신경 검사를 의뢰한 시각, 약물 치료를 시작한 시각을 진료기록부에서 찾아 정리해 증상을 알게 된 그날 바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늦지 않은 대응은 과실이 없었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외부 전문의 감정 의견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과 별도로 다른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 기록 전체의 검토를 받아 저림은 관절경 수술에서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두 감정이 같은 결론에 이르러 판단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안내

 

환자의 불편과 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환자 측에 안내하고 의뢰인도 조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환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진술의 준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수술 과정을 설명할 때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 말하고 기록에 없는 내용은 추측해 말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함께 정리했으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

 

정확한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야 신뢰를 얻습니다.

관절경 수술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수술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저림은 알려진 합병증이며 수술 전에 이를 설명하고 증상 뒤에도 바로 조치한 점이 기록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 분 단위로 정리한 수술 기록

• 손글씨 표시가 남은 설명 동의서

• 두 감정이 일치한 합병증 판단

 

수술 뒤 후유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다면 결과보다 과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수술 기록과 설명 동의서, 증상 뒤의 대응 기록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진료기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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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6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