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천공 업무상과실치상 불송치로 설명과 처치의 기록을 정리한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대장내시경 중 장에 천공이 생겨 환자 가족에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사가 시술 전 설명과 천공 발견 뒤의 처치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무리하게 시술을 계속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시술 영상과 진료기록을 분 단위로 맞추었습니다.
용종 제거 중 생긴 천공과 응급 수술
의뢰인은 내과 의원 원장으로 60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발견해 제거하던 과정에서 장에 작은 천공이 생겼고 즉시 클립으로 봉합한 뒤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자 환자 가족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 천공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인지
✔ 시술 전 설명과 동의가 충분했는지
✔ 천공 발견 뒤의 처치가 적절했는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는데 내시경 시술의 천공은 숙련된 의사가 정상적으로 시술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어서 천공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시술 방법과 처치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사의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는지가 따져져야 했습니다.
시술 영상에는 용종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한 뒤 점막 아래에 용액을 주입해 용종을 들어 올리고 올가미로 절제하는 표준적인 과정이 담겨 있었고 절제 직후 천공을 발견하자 30초 안에 클립 봉합을 시작한 장면도 남아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시술을 계속했다는 고소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그 위험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의원은 검사 전날 천공과 출혈 가능성이 적힌 동의서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두었으며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천공을 발견한 뒤 의뢰인은 활력징후를 확인하며 상급병원에 연락해 1시간 안에 이송을 마쳤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발견 시각과 조치, 이송 시각이 분 단위로 적혀 있어 처치 과정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충분했습니다.
시술 영상과 기록을 분 단위로 맞춘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의료전문 변호사는 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는 나쁜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과 과실의 유무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보고 시술의 각 단계가 표준적인 방법이었는지를 기록으로 하나씩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술 영상의 단계별 정리
내시경 시술 영상을 용종 확인과 용액 주입, 절제, 천공 발견, 클립 봉합의 단계로 나누어 시각을 표시하고 각 단계가 소화기내시경 진료 지침에 적힌 표준 방법과 같다는 점을 대비표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의 각 장면이 표준 시술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합병증 발생률 자료
대장 용종 절제술의 천공 발생률을 다룬 학회 자료와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제출해 천공이 적절한 시술에서도 생길 수 있는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합병증과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이 수사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과 동의의 입증
검사 전날 받은 동의서 원본과 설명 당시의 간호 기록을 제출해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위험 설명이 천공과 출혈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용종 제거에 대한 동의도 미리 받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설명의 범위가 서면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치와 이송 과정의 시간표
천공 발견 시각부터 클립 봉합, 활력징후 확인, 상급병원 연락, 구급차 출발까지의 시각을 진료기록부와 구급 기록으로 맞추어 1시간 안에 이송이 끝났다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처치가 늦었다는 주장은 분 단위 기록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전문가 의견의 확보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시술 영상과 기록의 검토를 의뢰해 시술 방법과 천공 후 처치가 일반적인 의사의 기준에 맞는다는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필요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감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제3의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환자 가족과의 소통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환자 가족에게 치료비 부담에 관한 협의 의사를 전하고 상급병원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하며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해 감정적인 대립이 커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과실을 다투는 것과 환자를 위로하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 천공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경찰은 시술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천공은 알려진 합병증이며 위험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고 천공 발견 뒤의 처치와 이송도 적절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단계별로 정리한 시술 영상
• 검사 전날 받은 위험 설명 동의서
• 1시간 안에 끝난 이송의 시간표
불송치로 끝난 것은 나쁜 결과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시술과 처치의 각 단계가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하나씩 보여 준 덕분이었습니다. 결과와 과실이 나뉘어 읽히자 판단도 분명해졌습니다. 시술 중 합병증이 생겼다면 그 직후의 처치와 시각을 진료기록부에 빠짐없이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