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체류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별거의 원인을 소명한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결혼이민자가 별거의 원인이 배우자의 폭언과 생활비 단절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 불허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법무법인 KB는 별거에 이르기까지의 2년을 날짜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쉼터로 옮긴 뒤의 체류기간 만료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4년째 머물던 중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생활비 단절을 견디지 못하고 이주여성 쉼터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 뒤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습니다.
✔ 별거가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뜻인지
✔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의뢰인의 국내 생활 기반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어 계속 머무르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별거라는 사실보다 별거에 이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배우자가 보낸 욕설 섞인 메시지가 1년 넘게 남아 있었고 배우자가 생활비 카드를 해지했다는 통보 문자와 의뢰인이 쉼터에 입소하기 직전 112에 신고한 기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았지만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면서 의뢰인이 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 동안 식품 공장에서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한국어능력시험 4급을 취득했으며 쉼터에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국내 생활 기반이 확고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줄 수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의 원인을 날짜별로 복원한 법무법인 KB의 소송
법무법인 KB 출입국전문 변호사는 결혼이민자의 체류 사건에서는 혼인이 유지되는지만이 아니라 유지되지 못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고 2년의 기록을 날짜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폭언 메시지의 날짜별 정리
배우자가 보낸 메시지 가운데 욕설과 위협이 담긴 것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번역문을 붙여 1년 넘게 같은 양상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 의뢰인이 집을 나온 것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복된 폭언이 별거의 원인이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비 단절의 입증
배우자가 생활비 카드를 해지했다는 문자와 그 뒤 의뢰인의 계좌로 생활비가 들어온 기록이 없다는 은행 거래 내역을 함께 제출해 경제적으로도 혼인 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생활비가 끊긴 날짜가 별거 시점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고와 상담 기록의 확보
112 신고 처리 결과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 일지, 쉼터 입소 확인서를 기관별로 받아 의뢰인이 도움을 요청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쉼터 담당자의 의견서도 함께 냈습니다.
제3의 기관이 남긴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처분 과정의 검토
출입국 당국이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따로 살피지 않은 점을 처분서와 심사 기록으로 짚어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정을 빠뜨렸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한쪽 진술에 기울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국내 생활 기반의 입증
4년 동안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내역,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직장 동료들의 확인서를 정리해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생활 기반은 체류 허가의 재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송 중 체류의 확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연장 불허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체류 허가 절차를 함께 밟아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의 판결
법원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언과 생활비 단절 때문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살피지 않고 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1년 넘게 이어진 폭언 메시지
• 생활비 단절과 별거 시점의 일치
• 4년 동안 쌓아 온 국내 생활 기반
처분이 취소된 것은 별거 사실을 감춰서가 아니라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을 날짜별 기록으로 보여 준 덕분이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드러나자 혼인의 실체가 없다는 판단도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로 집을 나오게 되었다면 그 전후의 메시지와 상담 기록을 꼭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운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