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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가압류 인용으로 채무자의 아파트 매도 직전 재산을 묶은 과정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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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빌려준 3,000만 원을 갚지 않던 지인이 하나뿐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차용 기록과 매도 정황을 사흘 만에 정리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재산을 묶어 둔 사건입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3,000만 원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 두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계좌로 보냈고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던 지인이 부동산 앱에 자기 아파트를 매물로 올린 것을 보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지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재산 처분이 임박했는지

✔ 가압류할 재산과 청구 금액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가압류를 받으려면 채권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므로 차용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대여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두 번의 계좌 이체 내역에는 각각 빌려준 돈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지인과의 메시지에는 1년 안에 꼭 갚겠다는 문장과 이자를 조금 더 붙여 주겠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으며 기한이 지난 뒤 의뢰인이 독촉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한 기록도 있어 대여 사실을 소명할 자료는 충분했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라 이행기가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고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지연 손해를 법정이율로 정하고 있어 원금 3,000만 원과 기한 이후의 지연 손해를 합한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인에게는 그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이 없었고 매물 정보에는 급매와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이미 몇 차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이웃의 말도 있었기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시간의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소명 자료를 갖춘 법무법인 KB의 보전 신청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재산 처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소송을 먼저 준비하다 시간을 놓치기 쉽다고 보고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내고 본안 소송은 그 뒤에 이어 가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여 사실의 소명 자료 정리

 

두 번의 계좌 이체 내역과 메모,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 기한 뒤의 독촉과 답장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기한과 약속이 담긴 메시지 몇 줄이 차용증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처분 임박 정황의 확보

 

부동산 앱의 매물 화면을 등록일과 가격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급매 문구와 즉시 입주 가능 문구를 표시했으며 등기부등본으로 채무자에게 다른 부동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아파트가 팔리면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사정이 서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금액의 계산

 

원금 3,000만 원에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로 기한 이후의 지연 손해를 계산해 더하고 본안 소송에서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청구 금액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분명해야 보전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담보 제공 방법의 준비

 

가압류 결정에는 담보 제공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결정이 나오면 바로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결정 뒤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라도 줄이려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집행 권원 확보의 일정 관리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일 뿐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결정과 동시에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준비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판결을 받는 일정까지 함께 세웠습니다.

 

묶어 둔 재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계획이 함께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무자와의 협의 창구 유지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뒤 채무자에게 소송 대신 분할 상환 협의도 가능하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해 매매를 원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방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아파트가 묶이자 채무자가 먼저 분할 상환 계획을 들고 연락해 왔습니다.

대여금 가압류 신청의 결과

법원은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급매로 내놓아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신청 닷새 만에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메모가 남은 두 번의 계좌 이체

• 급매 문구가 붙은 매물 화면

• 보증보험으로 미리 준비한 담보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은 소송을 서둘러서가 아니라 대여 사실과 처분 임박 정황을 사흘 만에 서류로 갖추어 보전처분을 먼저 낸 덕분이었습니다. 재산이 묶이자 채무자도 상환 협의에 나섰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인다면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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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