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타일 하자보수 청구 기각으로 들뜸의 원인이 사용 중 충격이었음을 보인 과정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욕실 타일이 들떴다며 1,900만 원을 청구당한 시공업체가 깨진 모양과 시공 기록을 맞추어 원인이 사용 중 충격이었다는 점을 보여 청구 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공 불량이 분명하다며 사진 몇 장을 냈기에 법무법인 KB는 감정 신청부터 현장 확인까지 순서를 새로 짰습니다.
준공 1년 8개월 뒤의 타일 들뜸
의뢰인 업체는 아파트 욕실 두 곳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마친 지 1년 8개월이 지난 뒤 집주인에게서 안방 욕실 바닥 타일이 들뜨고 갈라졌다는 연락을 받았고 보수 범위를 협의하던 중 욕실 두 곳 전체를 다시 시공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 들뜸이 시공상 하자인지 사용 중 생긴 손상인지
✔ 하자가 있다면 그 범위가 욕실 두 곳 전체인지
✔ 보수비 산정의 기준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타일 들뜸이 시공 불량 때문이라는 점만 보이면 된다고 보았지만 들뜸은 접착제 부족이나 바탕면 처리 불량 같은 시공 원인뿐 아니라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충격이나 배수 문제로도 생길 수 있어 원인을 가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 들뜬 타일은 안방 욕실 전체가 아니라 세면대 앞 가로세로 60센티미터 범위의 타일 여섯 장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두 장은 가운데가 별 모양으로 깨져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같은 자재로 시공한 거실 욕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 업체는 시공 당시 바탕면 수평 작업과 접착제 도포 사진을 공정별로 남겨 두었고 그 사진에는 들뜬 위치를 포함한 바닥 전체에 접착제가 고르게 발린 모습이 담겨 있었으므로 시공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욕실 두 곳 전체를 다시 시공하는 견적서를 근거로 1,9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설령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보수 범위는 들뜬 부분과 그 주변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의 기산점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었기에 청구 범위 자체를 다툴 근거도 충분했습니다.
들뜬 여섯 장의 원인을 추적한 법무법인 KB의 변론
법무법인 KB 건설전문 변호사는 하자 소송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사진의 개수가 아니라 원인을 설명하는 기술적 근거라고 보고 감정 사항을 원인 규명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공 공정 사진의 정리
의뢰인 업체가 남겨 둔 철거와 방수, 바탕면 수평 작업, 접착제 도포, 타일 부착 단계의 사진을 날짜와 위치별로 정리해 들뜬 부분을 포함한 바닥 전체가 같은 공정으로 시공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같은 공정으로 시공한 다른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원인 중심의 감정 신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서 감정 사항을 보수비 산정보다 들뜸의 원인을 먼저 판단하도록 구성하고 깨진 타일의 균열 모양과 접착제 접착 상태, 바탕면 수분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감정인이 원인부터 보도록 질문을 설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별 모양 균열의 의미 설명
감정 결과 깨진 타일의 균열이 한 점에서 사방으로 퍼진 모양이고 그 아래 접착제가 정상적으로 붙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것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며 생긴 충격 균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감정인의 의견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균열의 모양이 원인을 말해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용 환경의 확인
원고가 세면대 앞에 무게가 나가는 수납장을 두었다가 옮긴 사실과 그 무렵 들뜸이 처음 발견되었다는 대화 기록을 원고 측 메시지에서 찾아 충격이 생길 만한 사용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원고가 보낸 메시지가 오히려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수 범위와 금액의 반박
설령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보수는 들뜬 여섯 장과 주변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시공 단가표로 계산해 30만 원 안팎이라는 대안 금액을 함께 제시하고 욕실 두 곳 전체의 재시공 견적은 하자와 관계없는 범위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무너지자 원고의 주장도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도급 계약 조항의 정리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의뢰인 업체가 약속한 공사 범위와 보증 조항을 계약서에서 정리하고 사용자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보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함께 제시해 민법 제390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계약 문언도 원인 판단과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욕실 타일 하자보수 사건의 판결
법원은 감정 결과 들뜬 타일의 균열이 외부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시공 과정에서 접착 불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시공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공정별로 남겨 둔 시공 사진
• 원인부터 보게 한 감정 사항
• 충격 균열이라는 감정인의 의견
청구가 기각된 것은 들뜬 사실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술적 근거로 설명해 낸 덕분이었습니다. 원인이 가려지자 하자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시공 뒤 하자 주장을 받았다면 보수 범위를 협의하기 전에 현장 사진과 공정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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