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화해 성립으로 문자 해고 날짜와 근무 기간을 맞춘 과정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문자 한 통으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이 해고 날짜와 근무 기간, 통상임금을 자료로 맞추어 해고예고수당과 밀린 임금을 화해로 받아 낸 사건입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통보 문자와 출근 기록을 나란히 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에 도착한 문자 한 통
의뢰인은 인테리어 자재 유통 회사에서 1년 5개월 동안 영업 사원으로 일하다 어느 날 저녁 대표에게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마지막 달 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회사의 문자가 해고 통보인지 사직 권유인지
✔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
✔ 마지막 달 급여와 연차수당의 미지급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회사는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해 그 뜻을 받아들인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에는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만 있었고 의뢰인이 사직 의사를 밝힌 대화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의뢰인은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가 출입 카드가 정지되어 들어가지 못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으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라는 점을 보일 자료가 충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문자만으로 한 해고는 그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 복직보다 금전 정산을 원했기에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받아 내는 쪽으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영업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기본급만으로 30일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은 직책 수당과 차량 유지비가 있었고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급여 항목을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자와 출입 기록을 나란히 놓은 법무법인 KB의 청구
법무법인 KB 노동전문 변호사는 해고였는지 사직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말보다 그날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한다고 보고 문자와 출입 기록, 급여 명세를 한 줄로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보 문자의 원본 보존
대표가 보낸 문자를 캡처만이 아니라 메시지 앱의 백업 파일로 보존하고 발신 시각과 번호가 드러나는 화면을 공증해 회사가 문자의 존재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증거를 갖추었습니다.
통보의 시각과 문구가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음 날 출근 기록의 확보
건물 관리사무소에 출입 카드 기록을 사실조회로 요청해 문자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의 카드가 정지 상태로 찍힌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사직이 아니었다는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음 날 출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통상임금의 항목별 검토
1년 5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받아 기본급과 직책 수당, 차량 유지비, 영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누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 항목을 통상임금에 넣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40% 가까이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미지급 임금과 연차수당 정리
마지막 달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와 쓰지 못한 연차 9일분의 수당을 계산해 청구 금액에 더하고 퇴직금 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해 받을 돈의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청구 항목이 정리되자 회사도 금액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서면 통지 의무의 지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없이 문자만으로 해고한 점과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함께 지적해 회사가 판결로 가면 해고의 효력 자체도 다투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회사가 화해를 먼저 제안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조항의 정리
회사가 화해를 제안하자 지급 금액과 지급 날짜, 지연되면 붙는 이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를 조서에 함께 담도록 문안을 정리하고 민법 제390조에 따른 지연 손해 부분도 금액에 반영했습니다.
이직에 필요한 서류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문자 해고 사건의 화해 결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회사가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을 2주 안에 지급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했으며 금액은 회사가 처음 제시한 액수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 공증해 둔 통보 문자의 원본
• 다음 날 아침 정지된 출입 카드 기록
• 항목별로 다시 계산한 통상임금
화해로 빨리 정리된 것은 회사와 말싸움을 벌여서가 아니라 문자와 출입 기록, 급여 명세를 한 줄로 맞추어 해고의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기록이 쌓이자 회사가 판결의 위험을 먼저 읽었습니다.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날의 출근 기록과 통보 문자부터 보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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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조정 성립으로 검수 기록과 출하검사 데이터를 맞춘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39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