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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성립으로 양육비와 면접교섭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한 과정

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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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일정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이 멈춘 의뢰인이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들의 생활표를 근거로 조건을 다시 짜 조정으로 이혼을 마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양육비를 월 3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버텼기에 법무법인 KB는 양쪽의 소득 자료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멈춘 협의이혼

의뢰인은 결혼 11년 차에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지만 숙려기간 동안 초등학생 두 자녀의 양육비와 주말 면접교섭 일정을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서를 내지 못하고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두 자녀의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

✔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

✔ 공동명의 아파트의 분할 방법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대방은 회사의 기본급만 적힌 급여명세서를 내며 월 30만 원이 한계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받는 성과급과 부업 수입이 빠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2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업 관련 사업소득 자료를 받아 보니 연간 소득은 기본급의 1.6배 수준이었고 이를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입하면 두 자녀의 양육비는 한 명당 월 70만 원 안팎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숫자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매주 토요일 1박을 원했지만 큰아이가 토요일 오전마다 운동 수업을 다니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아직 외박에 익숙하지 않아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의 생활 리듬을 해치지 않는 일정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계속 살기로 하고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대출 잔액과 시세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양육비 문제와 함께 묶어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숫자와 생활표로 조건을 다시 짠 법무법인 KB의 조정 준비

법무법인 KB 이혼전문 변호사는 조정에서는 상대를 이기는 주장보다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내놓는 쪽이 결론을 빨리 끌어낸다고 보고 소득 자료와 아이들의 일주일 생활표를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득 자료의 전면 확인

 

상대방의 급여명세서만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신고 자료를 사실조회로 받아 연간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입한 표를 조정기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월 30만 원과 월 70만 원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표 한 장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들의 일주일 생활표

 

큰아이의 운동 수업과 작은아이의 학원 일정, 등하교 시간을 요일별로 정리한 생활표를 만들어 면접교섭을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격주로 하고 평일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정이 기준이 되자 양쪽 모두 반대할 이유가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외박 적응 단계의 설정

 

작은아이가 외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 석 달은 낮 시간 면접교섭만 하고 그 뒤 1박으로 넓히는 단계별 일정을 제안해 상대방이 원하는 1박 면접교섭도 결국 보장된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단계를 나누자 상대방도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파트 정산금의 계산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와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상대방 지분의 순가치를 계산하고 의뢰인이 대출을 그대로 떠안는 조건을 반영한 정산금을 산출해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기준에 맞는 금액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출 승계 조건이 들어가자 정산금의 차이도 좁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와 정산금의 묶음 제안

 

양육비를 한 명당 월 65만 원으로 조금 낮추는 대신 정산금 지급 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함께 제시해 상대방이 당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아이들의 양육비는 기준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조건을 묶었습니다.

 

주고받을 것을 한꺼번에 놓자 조정위원도 그 안을 중심으로 절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행 확보 장치의 마련

 

양육비를 매달 25일에 자동이체로 지급한다는 조항과 3회 이상 밀리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도록 문안을 준비하고 친권은 민법 제909조에 따라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지켜지게 하는 장치까지 조서에 담았고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한 것도 조정이 빨리 이루어진 바탕이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멈춘 사건의 조정 결과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양육비를 한 명당 월 65만 원으로 하고 면접교섭은 석 달 뒤부터 격주 1박으로 넓히며 아파트는 의뢰인이 대출을 승계하고 정산금을 1년 뒤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

• 아이들의 일주일 생활표에 맞춘 면접교섭

• 양육비와 정산금을 묶은 제안

 

조정이 두 번 만에 성립한 것은 상대를 몰아붙여서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와 일정을 먼저 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소득 자료와 생활표가 감정 대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이 조건 문제로 멈췄다면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정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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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37조의2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68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