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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 약식명령으로 차량 안이라는 장소와 목격 범위를 좁힌 과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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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10-05 15:11

사건의 개요

공원 옆 길가에 세운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목격되어 입건된 의뢰인이 차량의 위치와 썬팅 상태, 목격 각도를 확인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친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차 문을 연 채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현장의 가로등 위치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공원 옆 길가의 승용차

의뢰인은 밤 11시쯤 공원 옆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반려견과 산책하던 사람이 차 옆을 지나며 이를 보고 신고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차 문이 열려 있었는지와 외부에서 보이는 범위

✔ 공연성이 인정되는 정도

✔ 처분의 방식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성립하기에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외부에서 얼마나 보일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고 신고인은 운전석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의뢰인은 문을 닫고 창문도 올린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의 앞 유리를 제외한 창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고 차가 세워진 자리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어두운 구간이었으며 공원 출입구 쪽 방범 영상에는 차량의 측면만 멀리 찍혀 있어 문이 열려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현장 조건을 직접 재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 같은 차종을 세우고 신고인이 지나간 보도에서 사진을 찍어 보니 앞 유리 쪽에서 비스듬히 볼 때만 운전석 안이 일부 보였고 측면에서는 썬팅 때문에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에 공연성이 성립하더라도 목격될 수 있었던 범위는 매우 좁았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 유리를 통해 내부가 보일 수 있었던 이상 공연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고 의뢰인도 장소를 잘못 고른 점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혐의보다 정식재판을 피하고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쪽에 변론의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차량 안이라는 장소를 다시 재 본 법무법인 KB의 정리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만큼 그 행위가 바깥에서 보일 수 있었던 정도가 결과를 가른다고 보고 현장을 같은 시각에 다시 재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조건의 재현

 

사건이 있었던 요일과 시각에 같은 차종을 같은 자리에 세우고 신고인이 지나간 보도의 세 지점에서 차 안을 촬영해 썬팅과 조명 때문에 내부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앞 유리 쪽 비스듬한 각도에서만 운전석 안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방범 영상과 신고 진술의 대조

 

공원 출입구 방범 영상에서 신고인이 차 옆을 지나간 시간이 10초 남짓이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측면에서 문이 열린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이 영상의 각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진술은 방범 영상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의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신고인에게 불쾌감을 준 데 대한 사과문을 작성했으며 법무법인 KB는 이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어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

 

의뢰인이 스스로 성 인식 개선 상담을 받기 시작해 여섯 차례 이수한 기록과 상담사의 소견서를 받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발 방지의 노력은 처분의 방식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 범위의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형법 제245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을 정리하고 남은 쟁점을 처분의 방식으로 좁혔습니다.

 

걱정의 범위를 정확히 줄이자 의뢰인의 대응도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 처분을 위한 의견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에 맞추어 전과가 없다는 점과 목격 범위가 좁았던 현장 조건, 반성과 상담 이수 기록을 정리해 정식재판보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재현한 현장 사진과 상담 기록이 의견서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공원 옆 차량 안 공연음란 사건의 처분

검찰은 외부에서 볼 수 있었던 범위가 좁았고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상담을 이어 온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같은 시각에 재현한 현장 사진

• 영상과 맞지 않았던 문이 열렸다는 진술

• 여섯 차례의 상담 이수 기록

 

약식명령으로 마친 것은 행동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차량 안이라는 장소가 바깥에서 얼마나 보였는지를 정확히 재어 보인 덕분이었습니다. 목격 범위가 좁혀지자 처분의 무게도 함께 줄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현장 조건이 바뀌기 전에 사진과 영상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폭행 약식명령으로 먼저 밀친 쪽이 누구였는지를 주점 앞 영상으로 가린 과정

· 공중밀집장소추행 약식명령으로 교통카드 기록과 합의를 함께 세운 과정

· 협박 약식명령으로 문자 한 통의 맥락을 대화 전체에서 다시 읽힌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45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