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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시간제 취업 불허 처분 취소로 성적 입력 오류를 바로잡은 과정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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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직전 학기 성적 요건 미달을 이유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한 유학생 의뢰인이 학교의 성적 입력 오류를 밝혀 불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출입국 당국은 학교가 처음 보낸 성적표를 근거로 평점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았기에 법무법인 KB는 성적이 정정된 경위와 날짜부터 확인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는 평점과 정정된 성적표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려고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직전 학기 평점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불허의 근거가 된 성적이 정확했는지

✔ 정정된 성적이 판단 시점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 처분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출입국관리법 제20조는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직전 학기 성적과 한국어 능력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평점이 기준에 0.2점 모자란다는 것이 불허 이유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한 과목의 담당 교수가 기말 성적을 입력하면서 다른 학생의 점수를 의뢰인에게 잘못 넣었고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해 학교가 성적을 정정한 결과 평점은 기준을 넘게 되었으며 정정 처리는 불허 처분이 나기 열흘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신청 당시 제출된 성적증명서만 보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정정된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내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처분서에는 「성적 기준 미달」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 제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다음 학기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학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정정된 성적이 처분 당시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다는 점에 주장을 모았습니다.

시간제 취업 불허 처분을 다투며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날짜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이 기준을 낮추어 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처분의 바탕이 된 숫자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학교의 정정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성적 정정 경위의 확보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적 정정 신청서와 담당 교수의 정정 사유서, 학사 시스템의 정정 처리 일시를 받아 입력 오류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었고 정정이 처분보다 열흘 앞서 끝났다는 점을 확정했습니다.

 

학교의 공식 기록이 이 사건의 가장 단단한 증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정정 전후 성적표의 대조

 

정정 전과 정정 후의 성적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바뀐 과목과 점수, 평점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 정정 후 평점이 시간제 취업 기준을 넘는다는 점을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0.2점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판단 시점의 법리 정리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정리하고 처분 당시 이미 성적이 정정되어 있었으므로 출입국 당국이 정정 전 서류만 보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원칙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추가 제출 거부의 정리

 

의뢰인이 정정된 성적증명서를 내겠다고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한 기록과 그 답변을 정리해 당국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과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행정절차법 제23조와 함께 짚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 판단의 흠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업 지속의 사정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와 생활비 내역, 지도 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성실히 학업을 이어 온 학생이고 시간제 취업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성실함도 함께 읽히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안의 소 제기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계산해 소를 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학기 허가 신청에서는 정정된 성적증명서를 처음부터 함께 내도록 안내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다음 신청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시간제 취업 불허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법원은 처분 당시 이미 성적이 정정되어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는데도 정정 전 성적을 근거로 불허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처분 열흘 전에 끝난 성적 정정

• 정정 전후 평점의 대조표

• 추가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

 

취업 허가를 되찾은 출발점은 기준을 낮추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바탕이 된 0.2점이 교수의 입력 오류였다는 학교의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숫자가 바로잡히자 불허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체류 관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성적이나 서류에 정정할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운 과정

· 직업소개소 등록취소 처분 취소로 빠진 청문 절차를 짚은 과정

· 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처분 취소로 원처분의 재량 판단을 다시 따진 과정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