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파산 선고로 연금 외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세운 과정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아들의 사업 대출에 선 보증으로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은 예순두 살 의뢰인이 연금 외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세워 파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며 갚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주택의 담보 상황과 가계의 실제 수입부터 확인했습니다.
아들의 폐업과 함께 돌아온 보증채무
의뢰인은 은퇴 뒤 매달 11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운영하던 식자재 유통업체가 폐업하면서 아들의 대출 세 건에 대해 섰던 보증 책임 2억 8천만 원을 한꺼번에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 의뢰인 명의 주택의 실제 가치
✔ 보증을 서게 된 경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파산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소득은 매달 110만 원의 연금뿐이었고 생활비를 빼면 보증채무의 이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지급불능이라는 점을 숫자로 보이는 일이 첫 과제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들어 갚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택에는 이미 시가의 대부분에 이르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감정 결과 근저당 채무를 빼면 남는 가치가 1,00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을 선 것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은행이 부모의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이었고 의뢰인은 대출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으며 보증 이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새로 빚을 진 기록도 없었습니다.
파산 선고 뒤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되는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게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관재인이 물을 만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보증채무 파산 신청에서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가계의 숫자
법무법인 KB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는 고령의 보증채무자 사건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정에 기대지 않고 수입과 재산의 숫자로 단순하게 보여 주어야 절차가 빨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연금 수입과 생활비의 정리
연금 수령 내역 1년 치와 공과금, 병원비, 식비를 정리한 가계표를 만들어 매달 남는 돈이 10만 원 안팎이라는 점을 보였고 보증채무의 월 이자만 140만 원을 넘는다는 계산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자 지급불능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택의 실제 가치 산정
주택의 등기부와 근저당 채무 잔액 확인서, 감정 결과를 함께 제출해 근저당을 빼고 남는 가치가 1,00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그 금액으로는 보증채무의 극히 일부만 갚을 수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명의가 있다는 사실과 남는 가치는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증 경위의 기록화
대출 당시 은행이 부모 보증을 요구한 서류와 대출금이 모두 아들의 사업 계좌로 들어간 거래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대출금을 쓰지 않았고 보증만 섰다는 경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위가 분명해지자 채권자들의 의심도 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 이동이 없다는 점의 확인
보증 이후 5년 동안의 계좌 흐름과 재산 변동을 정리해 재산을 숨기거나 넘긴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만한 거래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선고 뒤의 면책 단계까지 내다본 준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재인 조사에 대비한 자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선임될 관재인이 물어볼 만한 주택 처분 계획과 연금 수령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을 미리 표로 정리해 신청서에 붙였고 질문이 오면 사흘 안에 답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준비된 답이 조사 기간을 짧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 신청의 동시 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라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을 내어 선고 뒤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했고 아들의 채무 정리 상황도 함께 확인해 가족 전체의 채무가 어떻게 정리될지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의 생활을 그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보증채무 파산 사건의 결정
법원은 의뢰인의 수입이 연금뿐이고 주택의 남는 가치가 보증채무에 비해 매우 적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선임했습니다.
• 연금과 이자를 나란히 놓은 가계표
• 근저당을 뺀 주택의 실제 가치
• 대출금을 쓰지 않았다는 보증 경위
파산 선고로 이어진 배경에는 주택 명의라는 겉모습보다 근저당을 빼고 남는 1,000만 원과 매달 남는 1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분명해지자 채권자들의 이의도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대출에 보증을 서야 한다면 보증 한도와 기간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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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 가족이 국내에 있는 사정을 자료로 세운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