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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약식명령으로 문자 한 통의 맥락을 대화 전체에서 다시 읽힌 과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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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6-10-04 15:18

사건의 개요

동업 정리 중 정산금을 두고 다투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내 고소된 의뢰인이 대화 전체의 맥락과 사과를 자료로 세워 약식명령으로 마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그 문자 한 통만 캡처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나눈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산금 다툼 끝에 보낸 문자 한 통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면서 보증금 반환분 2,000만 원의 정산을 두고 다투었고 상대가 연락을 피하자 밤늦게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가 협박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문자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 대화 전체의 맥락

✔ 피해 회복과 처분의 방식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면 성립하기에 문자 한 통만 떼어 보면 처벌 대상으로 읽힐 여지가 컸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처음부터 보면 그 문자는 정산금 지급을 거듭 미루는 상대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거칠게 표현한 맥락 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뢰인은 앞서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청구하겠다」는 문자를 두 번 보냈고 문제 된 문자 직후에도 「소송으로 받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인 기록이 있었기에 신체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근거가 있었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상대에게 불안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은 의뢰인도 인정했고 다음 날 아침 사과 문자를 보냈으며 상대가 이후 연락을 거부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무혐의를 고집하기보다 처분의 무게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여서 합의가 가장 확실한 길이었지만 상대가 정산금 문제와 묶어 거액을 요구했기에 형법 제51조의 정상 자료를 갖추어 약식 절차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대화 전체로 되돌린 법무법인 KB의 정리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메시지 사건에서는 캡처 한 장이 아니라 그 앞뒤의 대화가 함께 읽혀야 표현의 무게가 제대로 측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6개월 치 대화의 복원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6개월 분량을 날짜별로 출력하고 정산금과 관련된 대화에 표시를 붙여 문제 된 문자가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캡처 한 장 대신 대화 전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법적 조치를 예고한 문맥의 강조

 

같은 날 앞뒤로 보낸 「정식으로 청구하겠다」와 「소송으로 받겠다는 뜻」이라는 문자를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알리려 한 내용이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악이 아니라 법적 절차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뜻은 달랐다는 점이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과의 기록화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보낸 사과 문자와 그 뒤 상대가 연락을 끊은 사정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해 다시 사과 의사를 전달한 서면을 남겨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노력의 흔적은 처분에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정산금 문제의 분리

 

상대가 합의 조건으로 정산금 포기를 요구하자 형사 합의와 민사상 정산을 분리해 다루자는 제안을 서면으로 보냈고 정산금은 따로 계산서를 붙여 정당한 채권이라는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은 것이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법 제283조의 정도 판단

 

형법 제283조의 협박에서 해악의 내용과 고지의 방식, 행위자와 상대의 관계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을 정리하고 동업자 사이의 금전 분쟁이라는 관계와 한 차례의 표현이라는 사정을 항목으로 나누어 의견을 냈습니다.

 

정도가 낮다는 판단은 처분의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약식 처분을 위한 의견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과의 경위, 정산금 다툼이라는 동기를 정리하고 형법 제53조의 사정까지 담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협박 사건의 처분 결과

검찰은 문자가 금전 분쟁의 맥락에서 한 차례 보내졌고 사과가 이어진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대화 전체에서 읽힌 법적 조치 예고의 맥락

• 다음 날의 사과와 계속된 회복 노력

• 정산금 문제를 분리한 대응

 

정식재판 없이 끝난 데에는 문제의 문자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앞뒤 6개월의 대화를 함께 꺼내 놓은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맥락이 보이자 표현의 무게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돈 문제로 감정이 격해질 때에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 보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운전 초범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무리한 과정

· 학교폭력 상해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마친 대응 과정

· 접근매체 양도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