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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

외국인 고용 사업주 집행정지 인용으로 초청 제한의 손해를 보인 과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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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1년간 외국인 초청 제한 처분을 받은 제조업체 대표 의뢰인이 생산 중단의 손해와 채용 당시의 확인 절차를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 된 근로자는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온 인력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채용 서류와 파견 계약부터 맞추었습니다.

파견으로 들어온 근로자와 1년의 초청 제한

의뢰인은 근로자 40명 규모의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두고 있었는데 출입국 당국의 점검에서 파견업체가 보낸 인력 한 명이 유학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사업주가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 초청 제한이 공장 운영에 주는 손해

✔ 처분 이유가 제대로 제시되었는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문제 된 근로자는 의뢰인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라 파견업체가 보낸 인력이었고 파견 계약서에는 체류자격 확인 책임이 파견업체에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파견 인력을 받을 때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었는데 그 근로자의 사본에는 체류자격 칸이 흐리게 복사되어 있었고 파견업체가 함께 보낸 명단에는 취업 가능 자격으로 잘못 적혀 있었기에 확인 절차를 지키려 한 흔적이 서류로 남아 있었습니다.

 

1년간 외국인 초청이 막히면 계약 만료를 앞둔 근로자 다섯 명의 자리를 채울 수 없어 생산 라인 두 개가 멈추고 납품 계약을 지키지 못할 처지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충분했습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위반 사실만 짧게 적혀 있을 뿐 파견 관계나 의뢰인의 확인 노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처분 이유 제시의 정도가 충분한지도 본안에서 다툴 쟁점으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청 제한 처분의 효력을 멈추기 위한 준비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사업장 처분은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먼저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 생산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이 가장 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파견 계약과 채용 서류의 대조

 

파견업체와 맺은 계약서의 체류자격 확인 조항, 파견업체가 보낸 인력 명단, 의뢰인이 받아 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나란히 놓아 의뢰인이 확인 절차를 거쳤고 잘못된 정보가 파견업체 쪽에서 들어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서류의 출처를 나누자 책임의 위치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산 중단 손해의 계산

 

계약 만료가 다가온 외국인 근로자 다섯 명의 만료일과 담당 공정을 표로 정리하고 그 자리가 비면 멈추는 생산 라인의 월 생산량과 납품 계약의 위약 조건을 함께 적어 손해를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손해가 날짜와 금액으로 보이면 긴급성도 함께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의뢰했지만 석 달 동안 지원자가 두 명에 그쳤다는 구인 기록을 받아 초청이 막히면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사실도 자료로 보여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 정리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요건에 맞추어 앞의 자료를 배치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추어도 출입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요건의 순서대로 놓은 신청서는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조치

 

파견 인력을 받을 때 원본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의 체류자격 조회 서비스를 거치도록 내부 절차를 고쳤으며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근무처 변경 절차까지 담은 점검표를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공복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소송의 동시 제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내고 처분 이유가 파견 관계와 확인 노력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본안 쟁점으로 정리해 집행정지 결정 뒤에도 사건이 같은 자료 위에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청 제한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계속되면 생산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결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파견업체 쪽에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온 점

• 생산 라인 두 개의 중단 손해

• 내부 확인 절차의 개선

 

집행을 멈춘 것은 위반 사실을 부정한 주장이 아니라 처분이 이어지면 공장이 무엇을 잃는지를 날짜와 금액으로 보인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결정 뒤 만료를 앞둔 근로자들의 후임을 제때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파견 인력이라도 체류자격 원본을 직접 대조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생활 기반과 긴급성을 함께 보인 과정

·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자금 사정을 보인 과정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 생활 기반을 지킨 과정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