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후 소송 처분 취소로 원처분의 재량 판단을 다시 따진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손님이 몰래 들여온 술 때문에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두 달을 받고 행정심판까지 기각된 의뢰인이 소송에서 원처분의 재량 판단을 다시 따져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재결서에는 업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고만 적혀 있었고 반입 경위는 검토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KB는 그날 매장 영상과 입구 안내문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들고 온 술과 두 달의 영업정지
의뢰인은 10년째 동네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는데 단골손님 일행이 외투 안에 소주를 숨겨 들어와 방에서 마시다가 점검에 적발되었고 구청은 주류 판매·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두 달을 처분했습니다.
✔ 업주가 술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 재결이 아닌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
✔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
매장 영상을 보면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입구에서 외투 속에 병을 넣은 채 들어왔고 의뢰인은 카운터에서 음료만 내주었으며 방 안에서 술을 꺼낸 장면은 복도 카메라 각도에 잡히지 않아 업주가 반입을 알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주의 관리 책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심판을 거친 뒤 소를 낼 때에도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원칙상 소송에서 다툴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처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고 재결 자체의 흠이 아닌 이상 원처분의 위법을 다시 주장해야 했기에 소장의 청구 취지를 그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를 내야 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송달일을 우체국 기록으로 확인하고 기한보다 한 달 앞서 소장을 냈으며 그 사이 영업이 멈추지 않도록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입구에는 외부 주류 반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의뢰인은 지난 10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이 위반의 정도와 업주의 귀책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기준표의 상한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 핵심 주장이 되었습니다.
기각 재결 뒤 원처분을 다시 다툰 소송 준비
법무법인 KB 행정전문 변호사는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심판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실을 찾아 원처분의 판단 과정 자체를 다시 보이는 쪽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결서의 공백 찾기
재결서를 문단별로 나누어 어떤 사실을 근거로 관리 소홀을 인정했는지 표시해 보니 반입 경위와 입구 안내문, 10년간의 운영 이력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기에 그 공백을 소송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사실이 곧 다툴 지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송 대상과 기간의 정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원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고 재결서 송달일을 우체국 배달 기록으로 확인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90일 기간 안에 소를 냈다는 점을 소장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대상과 기간이 분명해야 본안 판단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매장 영상의 정밀 분석
입구와 복도 카메라 영상을 초 단위로 정리해 일행이 외투에 병을 숨겨 들어온 장면과 의뢰인이 카운터에서 음료만 건넨 장면을 캡처로 제출하고 방 안 장면이 찍히지 않은 이유를 카메라 배치도로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일도 영상만큼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의 신청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소송 중 영업이 멈추면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장부와 임대차 계약서로 보이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 때까지 영업을 이어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량 판단의 비례성
처분 기준표가 정한 기간은 상한이고 위반의 경위와 고의, 과거 이력을 고려해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짚은 뒤 손님 반입이라는 경위와 안내문 게시, 10년 무위반 이력을 하나씩 대입해 두 달의 정지가 지나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기준표의 상한이 곧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님 일행의 진술서
술을 들여온 손님 일행에게 연락해 업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반입했다는 경위를 직접 적은 진술서를 받아 냈고 그 진술이 영상의 장면과 시각까지 일치한다는 점을 대조표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영상과 맞물리자 반입 경위가 분명해졌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법원은 업주가 주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입 경위와 운영 이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몰래 반입한 장면이 담긴 입구 영상
• 손님 일행의 진술서
• 10년 동안 위반이 없었던 운영 이력
처분이 취소된 이유는 심판에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결서가 다루지 않은 반입 경위를 영상과 진술로 새로 채워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내내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재결서에서 빠진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짚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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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 불복 소송에서 제소기간을 지켜 본안 판단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