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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지난 일 신고 처분 취소로 당시 기록과 조치의 근거를 대조한 과정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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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1년 전 수학여행에서 생긴 일로 뒤늦게 신고되어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당시 담임 상담 기록과 동급생 진술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신고서에는 여러 번 괴롭혔다고 적혀 있었으나 근거는 한 차례의 다툼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당시 기록부터 다시 모았습니다.

1년 뒤의 신고와 학급교체 조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 숙소에서 같은 방 학생과 말다툼 끝에 베개를 던진 일이 있었고 1년 뒤 그 학생이 그 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해 심의위원회에서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습니다.

 

✔ 1년 전 일이 지속적 괴롭힘이었는지

✔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 자료가 검토되었는지

✔ 조치의 정도가 사안에 비례하는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막히지 않지만 그만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흩어져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의 상담 일지와 수학여행 인솔 보고서를 정보공개로 받아 그날의 일을 다시 맞추었습니다.

 

상담 일지에는 수학여행 다음 날 두 학생이 함께 담임과 면담해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다고 적혀 있었고 그 뒤 1년 동안 두 학생 사이의 갈등을 다룬 기록은 한 줄도 없었으므로 신고서의 여러 차례 괴롭힘과 기록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아 보니 의뢰인 측이 제출하려던 같은 방 학생 세 명의 진술서가 회의 자료에 첨부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진술 기회에서 화해 사실을 말했으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그 판단에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의록에는 지속성을 인정한 근거가 신고 학생의 진술 하나뿐이었습니다.

학급교체 조치를 다투며 법무법인 KB가 맞춘 기록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끼리 다투기보다 그 무렵 학교가 남긴 공적 기록을 먼저 세워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당시 학교 기록의 확보

 

정보공개청구로 담임교사의 상담 일지, 수학여행 인솔 보고서, 1학년 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기재 부분을 받아 그날 이후 두 학생 사이에 문제가 기록된 적이 없다는 점을 날짜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1년 전의 공적 기록은 지금의 기억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방 학생들의 진술

 

그날 같은 방에 있던 학생 세 명이 각자 기억하는 장면을 따로 적게 하고 보호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했으며 세 진술이 베개를 던진 한 번의 다툼과 다음 날의 화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대조표로 보였습니다.

 

진술을 따로 받아야 서로 맞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절차의 흠 정리

 

회의록과 회의 자료 목록을 대조해 의뢰인 측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말한 화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절차의 흠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보다 판단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먼저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제17조 판단 요소의 대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고려하도록 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의 다섯 요소에 앞의 자료를 하나씩 대입해 지속성과 화해 부분의 판단이 기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요소마다 근거를 붙이면 조치의 정도가 다시 계산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학생 보호와의 균형

 

신고 학생이 지금 느끼는 불편을 부정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처럼 두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의뢰인도 따르겠다는 뜻을 함께 밝혀 다툼의 초점이 학급교체의 근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는 서면이 심리하는 쪽의 경계를 낮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학년 중간에 반을 옮기면 학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학급을 유지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생길 손해부터 막아 두는 일이었습니다.

학급교체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뒤 갈등의 기록이 없으며 의뢰인 측 자료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학급교체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화해가 담긴 담임 상담 일지

• 같은 방 학생 세 명의 일치된 진술

• 심의 자료에서 빠진 진술서

 

조치를 되돌린 것은 신고 학생의 말을 반박한 일이 아니라 1년 전 학교가 직접 남긴 기록을 오늘의 판단 앞에 다시 놓은 일이었습니다. 기록이 화해를 말하고 있었기에 지속성의 근거가 무너졌습니다. 지난 일로 신고를 받았다면 그 무렵의 상담 기록을 정보공개로 받아 보는 쪽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취소로 사실 인정의 근거를 짚은 과정

· 학교폭력 접촉금지 조치 처분 취소로 조사의 공백을 짚어 낸 과정

·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으로 기록 기재를 멈춘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