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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종목 추천방 선행매매 불송치로 체결 내역과 공지 시각을 맞춘 과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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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무료 주식 대화방 운영자인 의뢰인이 추천 직전에 같은 종목을 사 두었다는 고소를 받았으나 그 매수가 사흘 전 정기 매수였음을 체결 내역으로 보여 불송치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지 직후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기에 법무법인 KB는 1년 치 거래 기록을 공지 시각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추천 공지와 의뢰인 계좌의 체결 시각

의뢰인은 회원 2천여 명이 있는 무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매주 관심 종목을 공유해 왔고 한 회원이 추천 종목으로 손실을 본 뒤 선행매매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추천 전 매수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 매수와 매도의 시점이 추천과 연결되는지

✔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있었는지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추천 공지 직전에 해당 종목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공지 뒤 가격이 오르자 팔았다고 적혀 있었으나 증권사에서 받은 체결 내역을 보면 매수는 공지 사흘 전 장 마감 무렵이었고 수량도 의뢰인이 매달 같은 날 넣어 온 정액 매수와 같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써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판단은 추천과 매매의 시간적 근접성, 매도 시점, 반복성에 크게 기대기에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의 1년 치 거래를 추천 공지 52건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대조해 보니 의뢰인이 추천 종목을 공지 뒤 닷새 안에 판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고소인이 문제 삼은 종목은 오히려 공지 뒤 가격이 내렸는데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차익을 노린 거래라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려면 회원을 속여 재물을 얻어야 하는데 대화방은 가입비나 유료 상품이 전혀 없는 구조였으므로 그 점을 대화방 공지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보이는 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선행매매 의심을 걷어 내기 위한 대조표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시세 관련 사건에서 해명보다 숫자가 먼저 읽혀야 한다고 보고 체결 내역과 공지 기록을 하나의 표로 묶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체결 내역의 전량 확보

 

의뢰인 명의의 증권 계좌 세 곳에서 1년 치 주문과 체결 내역을 모두 받아 종목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가족 명의 계좌가 없다는 점도 확인서로 함께 제출해 숨겨진 거래가 없다는 전제를 먼저 세웠습니다.

 

일부만 골라 낸 기록은 무엇을 뺐는지에 대한 의심을 오히려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지 52건과의 대조표

 

대화방에 올라간 추천 공지 52건의 작성 시각을 캡처와 함께 정리하고 각 공지 전후 닷새 동안의 매매 여부를 한 줄씩 표시한 대조표를 만들어 추천과 매매가 연결된 패턴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표의 빈칸이 많아질수록 따로 덧붙여 설명할 말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기 매수 습관의 증명

 

의뢰인이 2년 전부터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관심 종목을 사 온 기록을 정리해 문제 된 매수도 그 습관의 하나였음을 보였고 해당 일자의 매수 수량이 다른 달과 같다는 점을 숫자로 짚었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평소의 패턴이 그날의 거래를 가장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매도 시점의 분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으로 보려면 추천 뒤 가격 상승을 이용한 매도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 종목은 공지 뒤 가격이 내렸고 의뢰인은 지금까지 보유 중이라는 점을 잔고 증명서로 보였습니다.

 

차익이 없다는 사실은 의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유료 구조가 없다는 점의 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관련해서는 대화방 입장이 무료였고 의뢰인 계좌에 회원들로부터 들어온 돈이 없다는 점을 1년 치 입금 내역으로 보였으며 운영을 함께 한 사람이 없어 형법 제30조의 공모를 따질 여지도 없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없다면 속여서 얻었다고 볼 재물도 처음부터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지문구의 보완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 대화방 공지에 운영자의 보유 종목을 공개하고 투자 판단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고지문을 새로 올리도록 했으며 그 변경 내역을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해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같은 의심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해 둔 조치였습니다.

선행매매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경찰은 매수 시점이 추천과 연결되지 않고 차익 실현도 없으며 회원에게서 받은 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매수가 정기 매수 습관의 일부였던 점

• 공지 뒤 매도한 기록이 없는 점

• 대화방이 무료로 운영된 점

 

혐의를 걷어 낸 것은 의뢰인의 해명이 아니라 52건의 공지와 1년 치 체결 내역을 한 장의 표로 겹쳐 본 결과였습니다. 표에서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자 의도를 따질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추천 방을 운영한다면 자신의 매매 기록과 공지 시각을 따로 정리해 보관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갈 미수 불송치로 채권의 존재와 요구의 방법을 갈라낸 대응 과정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불송치로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을 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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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