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감액 일부 승소로 약정의 성격과 실제 손해를 나누어 본 과정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카페 인테리어 계약을 착공 전에 해지했다가 공사대금 30퍼센트의 위약금을 청구받은 의뢰인이 약정의 성격과 실제 손해를 나누어 보여 4분의 1만 인정된 사건입니다. 업체는 계약서 문구를 근거로 전액을 주장했으나 착공 전이라 실제로 든 비용은 설계 도면 작성에 그쳤기에 법무법인 KB는 지출 항목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착공 전 해지와 공사대금 30퍼센트의 위약금
의뢰인은 창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차 계약이 건물주 사정으로 무산되자 착공 열흘 전 해지 의사를 알렸고 업체는 위약금 1,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 착공 전까지 업체가 실제로 쓴 비용
✔ 해지에 이른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계약서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공사대금의 3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는다는 문구가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이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를 첫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업체가 낸 지출 증빙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니 설계 도면 작성비와 현장 실측 출장비가 대부분이었고 자재는 아직 발주되지 않았으며 일부 견적서는 해지 통보 뒤의 날짜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손해와 청구액 사이의 간격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해지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어 공사할 장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해지 통보도 착공 열흘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 업체가 다른 일정을 잡을 시간이 있었으므로 그 경위를 문자와 이메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과 민법 제390조와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 손해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서면의 순서를 세웠습니다.
위약금 청구에 맞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감액의 근거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위약금 약정 자체를 무효로 다투기보다 약정의 성격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감액의 폭을 넓히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약정 문구의 분석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을 나란히 놓고 별도 배상을 정한 문구가 없다는 점, 같은 업체의 다른 계약서에도 동일한 문구가 쓰였다는 점을 확인해 이 약정이 개별 협상이 아닌 정형화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격이 정해지자 감액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출 증빙의 재분류
업체가 낸 증빙을 해지 통보를 기준으로 그 앞과 뒤로 나누고 다시 이 공사에만 쓰인 비용과 다른 현장에도 쓰일 수 있는 비용으로 나누어 실제 손해가 300만 원 안팎이라는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날짜가 뒤에 찍힌 견적서는 계산에서 따로 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해지 경위의 정리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철회한 날짜와 의뢰인이 업체에 해지를 알린 날짜 사이가 사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자 기록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공사 장소를 다시 찾으려 애쓴 흔적도 부동산 중개 기록으로 함께 냈습니다.
해지가 변덕이 아니었다는 점은 감액의 폭에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민법 제398조의 감액 기준 적용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예정액의 비율, 실제 손해와의 차이, 해지 경위를 항목별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기준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법원이 판단할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업체 측 주장에 대한 대응
업체는 다른 계약을 거절한 기회비용도 손해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기간 업체의 다른 현장 공사 기록을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 그 기간에도 일정이 채워져 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주장 하나하나에 자료로 답하는 방식이 신뢰를 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 권고에 대한 판단
재판부가 중간에 화해를 권고했을 때 권고액과 판결 예상액을 비교해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권고액이 실제 손해를 크게 넘는다고 보아 판결을 받는 쪽을 택하되 그 판단의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결과를 예측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의 판결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실제 손해와 해지 경위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며 청구액 1,800만 원 가운데 4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 별도 배상 문구가 없는 정형화된 약정
• 해지 전후로 나눈 지출 증빙
• 해지가 장소 상실 때문이었다는 점
감액을 이끈 것은 약정을 통째로 부정한 주장이 아니라 착공 전까지 실제로 든 돈이 얼마인지를 항목으로 보인 계산표였습니다. 계산이 분명해지자 예정액이 얼마나 과다한지도 숫자로 읽혔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상대가 그때까지 지출한 내역을 먼저 요청해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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