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로 측정 시각과 상승기를 짚은 과정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81퍼센트로 면허가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인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을 기록으로 보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측정값은 취소 기준을 0.001 넘었을 뿐이었고 측정은 운전을 마친 뒤 40분이 지나 이루어졌기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시간표를 분 단위로 다시 그렸습니다.
0.08을 0.001 넘긴 측정값과 40분의 간격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맥주를 마신 뒤 한 시간가량 쉬었다가 차를 몰아 귀가하던 중 단속에 걸렸고 호흡 측정 결과 0.081퍼센트가 나와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 운전 당시의 수치가 측정값과 같은지
✔ 마지막 음주와 측정 사이의 시간
✔ 생계와 운전 경력이 처분에 반영되는지
단속 경찰관의 보고서에는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이 따로 적혀 있었는데 둘 사이가 40분이었고 회식 장소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마지막 주문이 운전 시작 20분 전이었기에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던 구간이었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하고 제93조와 그 시행규칙은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0.001의 차이가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그 차이로 화물 운송 일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17년 동안 사고나 위반 없이 운전해 왔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운전 경력 증명서와 회사의 재직 확인서,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모아 처분의 무게를 다툴 자료로 묶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따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했기에 형법 제51조의 정상 자료를 같은 묶음에서 나누어 쓰기로 하고 면허 처분은 행정 절차로 따로 다투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 맞춘 시간표
법무법인 KB 교통전문 변호사는 수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사람의 기억보다 결제 내역과 단속 기록 같은 객관적 시각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내역으로 음주 종료 시각 특정
회식 장소의 카드 매출 전표와 주문 내역을 받아 마지막 주문 시각을 확인하고 동석자 두 사람의 진술서로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보충해 음주가 끝난 시각을 하나로 정했습니다.
출발점이 하나로 정해지자 나머지 계산이 따라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단속 보고서의 시각 대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단속 보고서와 측정 기록지를 대조해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에 40분이 흘렀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사이 의뢰인이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얻었는지도 기록에서 함께 짚었습니다.
기록에 적힌 시각은 다툼의 여지가 적은 자료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승기 주장의 한계 인정
상승기 이론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0.08 아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먼저 인정하고 그 대신 측정값이 기준에 극히 근접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주장의 폭을 조정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은 주장이 오히려 받아들여질 여지를 넓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재량 사유 정리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시행규칙의 감경 기준에 맞추어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 17년 무사고 경력,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단속에 순순히 응한 점을 항목별로 증빙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표의 항목 순서대로 자료를 놓아 심리하는 쪽이 대조하기 쉽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계 자료의 구체화
회사의 재직 확인서에 더해 최근 1년의 운행 일지와 급여 명세서를 붙여 면허가 없으면 곧바로 수입이 끊긴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였고 배우자의 투병 사실을 보여 주는 진단서도 함께 냈습니다.
생계 사정은 말보다 서류로 보여야 무게를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형사 절차와의 분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 절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간과 형법 제51조의 정상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따로 내고 면허 처분 쪽 서면에는 행정 처분의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정만 담아 두 절차의 논점이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절차마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면허 처분 다툼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측정값이 기준에 극히 근접하고 생계상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 증빙으로 확인된다며 취소 처분을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음주 종료 시각이 결제 내역으로 특정된 점
• 측정값이 기준에 0.001 차이로 근접한 점
• 17년 무사고와 생계 자료
면허를 되찾은 것은 수치를 부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에 맞닿은 수치와 생계의 사정을 같은 시간표 위에 나란히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지 기간을 마친 뒤 같은 회사로 돌아가 운송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면허 처분을 다툴 계획이라면 그날의 카드 결제 내역과 단속 서류를 일찍 받아 남겨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