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소취하로 포기 신고의 수리와 기간 계산을 증명한 과정
소취하
사건의 개요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석 달 안에 마친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 심판문과 기간 계산을 자료로 내어 채권자가 스스로 소를 거두어들인 사건입니다. 소장에는 의뢰인이 상속인으로 적혀 있었고 채권자는 포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신고가 수리된 날짜와 기간의 기산점을 가장 먼저 맞추었습니다.
포기한 상속인에게 날아온 대여금 소장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두 달 만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 포기 신고가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 수리 심판의 효력이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채무의 안내
채권자는 아버지의 대여금 채무를 자녀인 의뢰인이 상속했다며 원금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소를 냈는데 소장이 송달된 시점에는 이미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나와 있었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적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의 출발점이 중요했으며 의뢰인은 아버지와 오래 연락이 끊겨 있어 사망 사실을 장례 이후에야 들었기에 그 날짜를 보여 줄 통화 기록과 문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포기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이 있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의뢰인에게 채무를 물을 근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포기하자 순위가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 고령의 숙부가 새로 상속인이 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1000조의 순위표를 그려 가족에게 미리 설명하고 숙부도 기간 안에 함께 포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상속포기를 마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서면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소송에서 다툴 내용이 많지 않을수록 첫 답변서에서 결론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절차가 빨리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리 심판문의 확보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 정본과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답변서의 첫 증거로 붙이고 수리일이 소 제기일보다 앞선다는 점을 날짜 순서대로 표로 보였습니다.
날짜가 한 줄로 정리되자 다툴 지점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 기산점의 증명
사망 사실을 들은 날을 보여 주는 고모와의 통화 기록과 장례식장 안내 문자를 모아 민법 제1019조의 3개월이 그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정리했고 신고일까지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는 계산을 함께 적었습니다.
기산점이 흔들리면 신고 전체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포기 효과의 설명
민법 제1041조와 포기의 소급효를 근거로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점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청구할 상대가 의뢰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답변서 첫 문단에 두었습니다.
결론을 앞에 둔 서면은 상대가 판단할 시간을 줄여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자 측과의 직접 연락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채권자 대리인에게 수리 심판문 사본을 보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알렸고 소송비용을 서로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하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알린 것이 취하를 앞당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후순위 상속인의 정리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따라 숙부가 다음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가족에게 설명하고 숙부가 별도의 소장을 받기 전에 같은 방식으로 포기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목록과 기한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부담으로 옮겨 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한정승인과의 비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도 검토해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을 택했을 때와 포기를 유지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표를 만들었고 조회 결과 남은 재산이 채무에 비해 매우 적어 포기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비교를 거친 결론이어서 가족 모두가 같은 판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상속채무 소송의 종결
채권자는 수리 심판문을 확인한 뒤 첫 변론기일 전에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 수리일이 소 제기일보다 앞선 점
• 기산점을 보여 주는 통화 기록
• 답변서 제출 직후의 직접 연락
소가 취하된 이유는 다툼을 길게 끌어서가 아니라 포기가 이미 효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첫 서면에 날짜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숙부의 포기까지 함께 마쳐 같은 채무가 가족 안에서 다시 돌지 않게 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수리 심판문 정본을 따로 보관해 소장이 오면 바로 낼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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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취하로 글의 근거를 하나씩 세운 대응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