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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주거침입 선고유예로 출입 목적과 머문 시간을 세운 과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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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6-10-03 21:54

사건의 개요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을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가 기소된 의뢰인이 출입 목적과 머문 시간을 자료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에는 여러 날 찾아간 것으로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관리사무소 영상을 날짜별로 받아 실제로 들어간 날과 현관 밖에서 돌아간 날을 나누어 다시 세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방문 횟수와 실제 기록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아파트를 찾아갔고 공동현관이 닫혀 있어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 방문 횟수와 날짜

✔ 출입의 목적

✔ 재발 방지의 구체성

 

공소사실에는 의뢰인이 세 차례에 걸쳐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까지 올라갔다고 적혀 있었으나 관리사무소 영상을 날짜별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 들어간 날은 한 번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현관 밖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기록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차이를 날짜와 시각으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들어간 날 머문 시간은 6분이었고 그 사이 연인의 집 문 앞까지 가지 않고 계단 중간에서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통화가 연결되지 않자 바로 내려온 동선이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사이에는 노트북을 돌려받기로 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그 날짜가 방문 이틀 전이었기에 출입의 목적이 물건을 돌려받는 데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9조가 보호하는 평온을 해친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법무법인 KB는 횟수와 목적을 바로잡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자료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방문 횟수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같은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읽혀 처분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날짜별 영상 확인

 

관리사무소에 공소사실에 적힌 세 날짜의 영상을 모두 요청해 공동현관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어 확인했고 실제로 들어간 날은 하루뿐이라는 점을 날짜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현관 밖에서 기다린 날은 침입과 구별되어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머문 시간과 동선

 

들어간 날의 영상을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누어 확인해 6분 동안의 동선을 도면에 표시하고 연인의 집 문 앞까지 가지 않았다는 점과 통화 시도 직후 내려온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머문 시간과 동선은 목적을 읽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출입 목적의 증명

 

노트북을 돌려받기로 한 메시지와 그 날짜를 정리해 출입의 목적이 물건을 돌려받는 데 있었다는 점을 보였고 그 뒤 물건은 제3자를 통해 돌려받아 다시 찾아갈 이유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습니다.

 

목적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재발 우려를 낮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의 구체화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연락처를 삭제한 화면을 남겼으며 상담 기관에서 감정 정리를 위한 상담을 받은 기록을 함께 제출해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에 대한 사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을 전달했고 관리사무소와 주민 대표에게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보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과의 방식까지 신중해야 2차 피해로 읽히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선고유예 요건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항목으로 나누고 형법 제59조가 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에 닿는 사정을 따로 묶어 의견서에 담았으며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재발 방지 조치가 확인된다는 점을 마지막 장에 정리했습니다.

공동현관 주거침입 사건의 선고 결과

법원은 실제 침입이 한 차례에 그치고 목적이 해소되었으며 재발 방지 조치가 확인된 점을 고려해 형법 제59조에 따른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방문 횟수가 영상으로 바로잡힌 점

• 출입 목적이 메시지로 확인된 점

• 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인 점

 

판단을 움직인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다툰 일이 아니라 세 번이 한 번이었음을 날짜별 영상으로 보인 일이었습니다. 횟수가 바로잡히자 목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제 무게로 읽혔습니다. 공동주택 출입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관리사무소 영상을 날짜별로 확보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영상의 보관 기간은 짧고 공소사실에 적힌 날짜가 실제와 다를 수 있기에 신고를 받은 직후 그 무렵 전체의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뒤에 횟수를 다툴 근거가 남고 재발 방지 조치도 그 사실 위에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불송치로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을 잰 과정

· 주거침입 사건에서 복도에 들어선 경위와 머문 시간을 영상으로 갈라낸 사례

· 주거침입 불송치로 출입 권한의 범위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