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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사건에서 공소권없음에 이른 의사 확인과 자료 정리의 순서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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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10-02 10:29

사건의 개요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보낸 메시지가 협박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메시지의 경위를 정리하고 회복을 먼저 마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신체에 해를 입히겠다는 말이 반복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대화의 순서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주차 분쟁에서 메시지가 오간 경위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과 지정 주차 구역을 두고 두 달 가까이 갈등을 겪었고 상대가 차를 막아 세운 날 보낸 메시지가 협박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메시지가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지

✔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여부

✔ 회복과 의사 확인의 시점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가족까지 언급하며 해를 입히겠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었으나 실제 메시지에는 차를 빼 달라는 요구와 관리사무소에 알리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격한 표현은 마지막 한 문장에 몰려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두 달 동안의 대화를 통째로 내려받아 표현이 나온 자리를 특정했습니다.

 

상대 역시 같은 기간에 의뢰인을 향해 강한 표현을 여러 차례 썼고 그 기록이 같은 대화방에 남아 있었기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일방적인 고지로 읽히기 어려운 흐름이 드러났으며 이 대비는 뒤에 협의를 여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기록과 주차 구역 안내문을 확보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혔고 의뢰인이 앞서 두 차례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던 사실도 확인되어 메시지가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가 정한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에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는 작업과 회복을 위한 협의를 같은 시기에 나란히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협박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나란히 진행한 두 갈래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는 일과 회복을 위한 협의를 순서대로 하면 어느 쪽도 제때 닿지 못한다고 보고 두 갈래를 같은 시기에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달치 대화의 전면 제출

 

대화를 일부만 잘라 내면 격한 문장만 남아 불리하게 읽히기에 두 달 동안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출하고 그 안에서 해악의 고지로 읽힐 문장이 어디에 몇 번 나오는지를 세어 표로 적었습니다.

 

전체를 보여 주면 그 문장이 놓인 맥락이 같이 읽히기에 분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상대의 표현과의 대비

 

같은 대화방에 남은 상대의 표현을 같은 기준으로 세어 두 사람의 문장을 나란히 배치했고 이 대비는 사건을 쌍방의 갈등으로 읽게 하는 자료가 되어 뒤에 협의를 시작할 때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를 비난하는 서면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갈등의 원인에 대한 자료 확보

 

관리사무소의 민원 기록과 주차 구역 안내문, 입주자 회의록을 모아 갈등이 규칙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였고 의뢰인이 정식 절차를 먼저 시도했던 기록도 함께 제출해 메시지가 마지막 수단으로 나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원인이 구조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개인의 악의로 읽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형법 제283조의 성격 검토

 

형법 제283조는 협박의 법정형을 정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확인이 처분을 가르는 열쇠가 된다고 보고 그 절차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조문의 성격을 알면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과 의사 확인의 서면화

 

상대와 직접 접촉하는 방식 대신 서면으로 사과의 뜻과 재발 방지의 약속을 전달하고 주차 문제의 해결안을 함께 제시했으며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절차에 맞추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서면의 문장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사 확인으로 읽히지 않기에 표현을 함께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제출 시기의 관리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판단을 두고 있어 의사를 밝힌 서면이 그 전에 들어가야 처분에 반영되기에 조사 일정과 서면 접수 일정을 하나의 표로 묶어 날짜를 관리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도 같은 서면에 적었습니다.

 

며칠의 차이로 처분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일정 관리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협박 혐의의 처분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확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쌍방의 표현이 함께 확인된 점

• 갈등의 원인이 자료로 밝혀진 점

• 의사 확인 서면이 판단 전에 제출된 점

 

결과를 바꾼 것은 메시지 한 문장을 지운 일이 아니라 두 달치 대화를 통째로 보여 준 일이었습니다. 문장이 놓인 자리가 드러나자 상대의 태도도 달라졌고 그 변화가 의사 확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웃 사이의 갈등이 사건이 되는 상황에서는 대화를 정리해 두고 관리 주체를 통한 정식 절차를 먼저 밟아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 뒤에 메시지가 왜 그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할 자리가 생기기에 갈등이 길어질수록 절차를 거친 흔적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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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