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불송치로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을 잰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출입 경위와 머문 시간을 영상으로 복원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안을 살피며 오래 머물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동선을 시간으로 다시 쟀습니다.
공용 화장실의 구조와 신고 내용의 간격
의뢰인은 상가 2층에서 일을 보던 중 같은 층 복도 끝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이용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출입이 허락의 범위 안이었는지
✔ 머문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 성적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
신고 내용에는 의뢰인이 칸마다 문을 밀어 보며 5분 넘게 머물렀다고 적혀 있었으나 복도와 입구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보니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의 간격이 1분 20초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이 차이를 초 단위로 적은 시간표를 만들어 가장 먼저 제출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2층에 입주한 사업장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고 의뢰인이 그날 방문한 사업장의 직원이 사용 안내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출입 자체가 허락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직원의 진술과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이 입구에서 바로 세면대로 이동한 뒤 손을 씻고 나오는 동선이 남아 있었고 칸 쪽으로 향한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신고 내용 가운데 문을 밀어 보았다는 부분은 영상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두 요건 모두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구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에서 법무법인 KB가 확보한 자료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머문 시간이 결과를 가른다고 보고 영상의 보존 요청을 조사 일정보다 먼저 처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존의 즉시 요청
상가 관리사무소의 폐쇄회로 영상은 보관 기간이 2주에 그쳤기에 사건을 수임한 날 보존 요청서를 접수하고 복도와 입구의 두 각도를 함께 확보했으며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받아 두어 뒤에 편집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이 사라지면 신고 내용만 남기에 이 요청이 가장 급한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 단위 시간표의 작성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세면대 앞에 머문 시간을 초 단위로 적은 시간표를 만들어 신고 내용의 5분과 영상의 1분 20초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 장으로 보였고 그 표를 의견서의 첫 장에 두었습니다.
숫자로 적힌 차이는 설명 없이도 읽히기에 서면의 앞에 놓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용 안내 사실의 확인
의뢰인이 그날 방문한 사업장의 직원에게서 화장실 사용을 안내한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받고 그 사업장이 공용 공간을 함께 쓴다는 관리 규약을 함께 제출해 출입이 허락의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세웠습니다.
허락의 범위가 확인되면 침입이라는 평가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선의 복원
영상에 남은 의뢰인의 이동 경로를 도면에 그려 입구에서 세면대까지의 직선 동선을 표시하고 칸 쪽으로 향한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화면 캡처와 함께 제출했으며 신고 내용의 서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도면과 영상을 함께 보면 말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퇴거 요구 여부의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들고 있어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는데 영상과 신고인의 진술 어디에도 요구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었기에 그 요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문이 든 두 요건을 각각 나누어 확인하면 빠진 쪽이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 의견서의 제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판단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전 단계에서 끝낼 수 있다고 보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표와 도면을 담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했으며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은 보조적으로만 적었습니다.
자료가 먼저 들어가면 조사의 질문도 그 자료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좁아집니다.
성적 목적 침입 혐의의 처리 결과
경찰은 머문 시간이 1분 20초에 그치고 출입이 안내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확인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머문 시간이 초 단위로 특정된 점
• 사용 안내 사실이 진술서로 확인된 점
• 칸 쪽 동선이 영상에 없는 점
판단을 움직인 것은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일이 아니라 머문 시간을 초로 재어 보인 일이었습니다. 5분과 1분 20초의 차이는 설명보다 먼저 읽힙니다. 공용 공간에서 생긴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영상의 보존을 가장 먼저 요청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 동선을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