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전부 승소로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댄 과정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받을 돈에 관한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상대가 유일한 부동산을 형에게 넘긴 사안에서 의뢰인이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는 정상적인 매매였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돈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시점과 소송 일정의 겹침
의뢰인은 상대에게 받을 물품대금 8천만원에 관한 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 상대 소유의 아파트가 형의 이름으로 넘어간 사실을 등기에서 확인했습니다.
✔ 처분 시점이 소송 일정과 어떻게 겹치는지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아 보니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1심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11일 뒤였기에 법무법인 KB는 소송의 진행 일정과 등기의 접수일을 같은 표에 나란히 적어 두 날짜의 간격을 가장 먼저 드러냈습니다.
상대는 형에게 시가에 맞추어 매도했고 대금 4억원을 모두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 가운데 3억6천만원은 같은 날 다시 형의 계좌로 돌아갔고 남은 금액의 출처도 형이 전날 다른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었기에 대금의 흐름이 한 바퀴를 돈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었고 중개보수의 지급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으며 아파트에는 상대와 그 가족이 이전처럼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에 점유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때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의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도록 하고 있어 법무법인 KB는 등기를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KB가 따라간 흐름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계약서의 문장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가 결론을 정한다고 보고 금융거래의 추적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 시점과 소송 일정의 대조
소를 제기한 날과 변론이 끝난 날, 판결 선고일을 등기의 접수일과 같은 표에 적어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이 판결을 앞둔 11일 사이에 들어 있다는 점을 한 장으로 보였고 그 표를 소장의 첫 장에 붙였습니다.
날짜의 겹침은 설명 없이도 읽히기에 서면의 앞에 두는 편이 효과가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금 흐름의 추적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적힌 4억원이 계좌를 옮겨 다닌 경로를 날짜별로 그렸고 그 가운데 3억6천만원이 같은 날 매수인에게 되돌아간 사실과 남은 금액의 출처가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각각 거래 번호로 특정했습니다.
돈이 한 바퀴를 돈 흐름이 드러나면 계약서의 문장은 뒤로 밀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계약 체결 과정의 흠 확인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없고 중개보수의 지급 기록도 없다는 점, 등기 신청 서류가 같은 날 한꺼번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모아 통상의 거래 과정과 다른 부분을 항목으로 적어 제출했습니다.
거래의 겉모양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려면 과정의 흠을 하나씩 세워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점유 변동 여부의 확인
아파트의 전기와 수도 사용 명의, 관리비 납부자, 우편물 수령인을 확인해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상대와 그 가족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같은 기간의 관리비 내역을 월별로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정은 거래의 성격을 읽는 단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매수인의 인식에 관한 자료
매수인이 상대의 형이고 두 사람이 같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온 사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을 모아 매수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와 악의에 따라 반환의 범위를 나누고 있어 이 자료가 회수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 관리와 처분 금지
민법 제406조가 정한 1년의 기산점을 등기 열람일로 특정해 남은 기간을 역산하고 그 사이 부동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을 막는 절차를 먼저 마친 뒤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대상이 남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 결과
법원은 처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함께 보아 이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처분 시점이 판결 직전인 점
• 대금이 같은 날 되돌아간 점
• 점유에 변동이 없는 점
판결에 닿은 것은 매매가 허위라고 주장한 일이 아니라 돈이 지나간 자리를 날짜와 거래 번호로 적어 보인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계좌에 남은 흐름이 어긋나자 나머지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를 열람한 날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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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이전 시점과 대금의 흐름을 맞대어 재산을 되돌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