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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가해 손해배상 일부 승소로 감독 범위와 과실을 나눈 과정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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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02 10:28

사건의 개요

중학생 자녀들 사이의 다툼으로 안경과 휴대전화가 파손된 사안에서 의뢰인이 감독 의무의 범위와 쌍방의 과실을 자료로 나누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는 새 제품 가격 전액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 항목을 하나씩 갈랐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청구 항목의 구성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의 자녀는 하교 중 말다툼을 하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 자녀의 안경과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 감독 의무의 범위

✔ 쌍방 과실의 비율

✔ 청구 항목별 손해의 인정 범위

 

상대는 안경과 휴대전화의 새 제품 가격 합계 180만원과 자녀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함께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KB는 휴대전화가 2년 넘게 쓰인 기기였고 안경도 1년 전에 맞춘 것이었다는 점을 구매 내역으로 확인해 항목별 금액의 산정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하교 길에 함께 있던 학생 세 명의 진술과 학교가 작성한 사안 조사 기록을 받아 보니 먼저 밀친 쪽이 상대 자녀였고 두 사람이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물건이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과실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까지 자녀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 담임 교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해 온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료를 함께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건이 파손된 사실 자체와 그 과정에 의뢰인 자녀가 관여한 사실은 다툴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책임을 전부 부인하는 구도가 아니라 금액과 비율을 나누는 구도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가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나눈 항목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청구 금액의 구성을 먼저 흩어 놓지 않으면 전체가 하나의 책임으로 읽힌다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물건 가액의 재산정

 

휴대전화의 구매 시점과 모델, 안경의 제작 시기와 렌즈 종류를 확인해 사용 기간을 반영한 현재 가액을 산정하고 같은 모델의 중고 거래 시세를 함께 붙여 새 제품 가격을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액의 산정이 청구의 상한을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쌍방 과실의 자료화

 

하교 길에 함께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각각 받고 학교의 사안 조사 기록을 확보해 먼저 밀친 쪽과 그 뒤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으며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금액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비율을 주장하려면 흐름이 먼저 복원되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독 의무 이행의 증명

 

담임 교사와의 상담 기록과 학교 생활 기록, 가정에서의 지도 내용을 모아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 의무를 다해 왔다는 자료를 만들고 사건 이후 자녀와 함께 상담을 받은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감독 의무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평가되기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위자료 청구의 검토

 

민법 제751조는 신체와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때의 위자료를 정하고 있어 물건의 파손만으로 3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문을 붙여 놓으면 어느 항목이 과한지가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책임의 근거 정리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의 요건을 놓고 자녀의 행위와 파손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되 그 범위가 쌍방의 밀침 가운데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적어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세웠습니다.

 

경계가 흐리면 전체 주장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기 변제의 제안

 

산정한 현재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송 중에 먼저 공탁하는 방안을 제안해 회복의 의사를 보이고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 뒤의 판단에서 함께 읽히도록 했으며 남은 다툼을 비율 하나로 좁혔습니다.

 

먼저 움직인 기록은 금액을 다투는 사안에서도 유리하게 읽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판결 결과

법원은 물건의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인정하고 쌍방의 과실을 고려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액이 인정된 점

• 쌍방 과실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금액을 갈라낸 것은 자녀의 관여를 부인한 일이 아니라 180만원과 300만원이라는 두 숫자를 각각 다른 자리에 놓은 일이었습니다. 가액과 과실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근거로 판단되기에 한 덩어리로 다투면 모두 불리해집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로 배상을 요구받았다면 물건의 구매 내역부터 확인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하자보수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시공 범위와 원인을 갈라낸 과정

·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로 피해를 회복한 과정

· 누수 손해배상 전액 인정으로 피해 범위와 원인을 특정한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