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생활 기반과 긴급성을 함께 보인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국내 생활의 기반과 절차의 긴급성을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령서에는 출국 기한이 받은 날부터 15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한부터 관리했습니다.
자격 외 활동의 범위와 출국 기한
의뢰인은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학업을 이어 가던 중 허가 범위를 넘는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자격 외 활동의 범위와 경위
✔ 국내 생활 기반의 정도
✔ 집행을 멈출 긴급한 필요
명령서에는 출국 기한이 받은 날부터 15일로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그 기한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 기간을 같은 표에 적어 두고 본안의 소와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제출하는 일정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한 아르바이트는 주당 허가 시간을 6시간 넘긴 것이었고 그 초과가 학기 중 두 달에 걸쳐 나타났으나 나머지 기간에는 허가 범위를 지킨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근무 일지와 급여 명세를 주 단위로 정리해 초과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있었고 학위 논문 심사 일정이 두 달 뒤로 잡혀 있었으며 지도 교수의 확인서와 등록금 납입 기록도 확보되었기에 출국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자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와는 성격이 다르기에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후 재입국의 폭이 달라지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맞춘 일정과 자료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이 유형에서는 자료의 설득력보다 제출 시점이 먼저라고 보고 두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과 제소 기간의 동시 관리
명령서에 적힌 출국 기한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 기간을 하나의 표에 적어 남은 날을 역산하고 본안의 소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하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분의 성격이 바뀌기에 날짜 관리가 가장 앞에 놓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과 범위의 특정
근무 일지와 급여 명세, 출입 기록을 주 단위로 모아 허가 시간을 넘긴 주와 지킨 주를 나누어 표로 만들고 초과가 학기 중 두 달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그래프로 함께 보였습니다.
전 기간에 걸친 위반과 일부 기간의 초과는 처분의 무게에서 다르게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업 일정의 자료화
대학원 과정의 학적 증명과 논문 심사 일정, 지도 교수의 확인서와 등록금 납입 기록을 모아 출국이 집행되면 학위 과정이 중단된다는 점을 날짜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구체적인 일정으로 보여야 받아들여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 기반의 정리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국내에 있는 가족 관계와 의료 기록을 모아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항목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마다 증빙을 붙여 서면의 뒤에 묶었습니다.
항목마다 증빙이 붙어 있으면 읽는 쪽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유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명령서에 적힌 이유가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초과 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을 본안의 주장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집행정지와 본안의 주장을 나누어 두면 서면이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두 처분의 차이 설명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가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정리해 의뢰인이 절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내용을 서면에도 적었습니다.
당사자가 절차를 이해하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뒤에 재입국을 준비할 때에도 어느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에 이 설명을 서면과 함께 남겨 두었습니다.
출국명령 집행정지의 결정 결과
법원은 학위 과정의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출국명령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논문 심사 일정이 두 달 뒤로 확인된 점
• 초과 범위가 주 단위로 특정된 점
• 생활 기반이 항목별로 증빙된 점
집행을 멈춘 것은 초과가 없었다고 다툰 일이 아니라 두 달 뒤의 심사 일정을 날짜로 보인 일이었습니다. 긴급한 필요는 사정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달력 위의 날짜로 증명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기한과 제소 기간을 같은 표에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놓치면 다툴 기회와 머물 자리를 함께 잃게 되기에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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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 생활 기반을 지킨 과정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