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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 생활 기반을 지킨 과정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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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0-01 10:38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 문제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국내 가족 관계와 치료 중인 사정을 항목별 자료로 세워 집행정지를 받아 내고 국내에 머문 채 본안 절차를 이어 간 사건입니다. 집행이 먼저 이루어지면 다툼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절차를 함께 걸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살아왔으나 근무처 변경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존재

✔ 국내 가족 관계의 고려

 

처분서에는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업장이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이전한 것이었고 신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사업자등록과 근로계약, 급여 이체 기록을 모아 실제 근무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국내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도 같은 주소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었기에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자녀의 재학 증명, 주거 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해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어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했고 그 기록을 제출해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동시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준비해 어느 한쪽이 늦어지지 않도록 일정을 맞추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출국한 뒤라면 의미가 줄어든다고 보고 집행을 멈추는 일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근무 실태의 복원

 

사업자등록과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과 4대 보험 기록을 모아 사업장이 이전되었을 뿐 실제 근무의 내용과 사용자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기별로 정리해 처분 사유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 발급 기관별로 목록을 만들어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사유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처분서에 적힌 근거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항목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자료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근거 항목이 바뀌면 다툴 내용도 함께 달라지기에 먼저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의신청의 신속한 접수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기간이 7일에 불과해 우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완 자료를 이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접수 시각과 담당 부서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기간이 짧은 절차에서는 완성도보다 접수 시점이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집행정지 신청의 구성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자녀의 학교 생활과 치료 일정, 가족의 생계를 항목별로 나누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었고 각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붙였습니다.

 

손해를 일반적으로 적으면 판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호 절차에 대한 대응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보호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와 치료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제출해 신병에 관한 판단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움직이므로 같은 자료를 양쪽에 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준비의 병행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뒤에는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해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와 재량의 범위를 나누어 주장할 수 있도록 서면을 준비했고 추가 자료의 확보 일정도 함께 세웠습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절차일 뿐 결론은 본안에서 납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집행정지 결과

법원은 집행이 이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고 보아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의뢰인은 국내에 머문 채 본안을 이어 갔습니다.

 

• 근무의 실질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국내 가족 관계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 치료가 계속 필요했던 점

 

출입국에 관한 처분은 집행이 빠르게 이루어져 다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만 넣어 두고 기다렸다면 본안의 결론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두 절차를 같은 주에 함께 건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퇴거에 관한 서류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다투기에 앞서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짧은 절차는 서류를 완성한 뒤에 접수하려다 그대로 넘기게 되고 한 번 지나간 기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먼저 접수해 두고 보완하는 순서가 훨씬 낫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접수를 먼저 하고 보완을 이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과정

·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에서 가족의 생활 기반을 세워 인용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0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