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자금 사정을 보인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납부 기한이 코앞에 닥친 과징금 부과처분을 두고 본안 다툼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사정을 월별 흐름표로 하나씩 보여 집행정지 인용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납부 기한은 한 달 뒤였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이 맞는지
✔ 납부로 생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처분서에는 위반으로 본 내용과 금액만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열람해 어떤 서류의 어느 항목이 문제로 읽혔는지를 확인하고 회사의 신고 내역과 하나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맞추어 보니 문제된 항목은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적은 것이 아니라 계상 시점이 달랐을 뿐이라는 점이 장부로 설명되어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회사의 월별 현금 흐름과 예정된 대금 지급 일정을 정리하자 기한 내 납부가 운영 자체를 멈추게 한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고 이 정리가 신청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 내용의 일부가 정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처분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맞추어 손해의 긴급함을 먼저 보이는 쪽으로 대응의 축을 옮겼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기한을 먼저 세우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한부터 달력에 세웠습니다
행정 사건은 다툴 내용이 아무리 튼튼해도 기한을 넘기면 자리에 서지 못하기에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본안의 기한과 납부 기한을 달력에 함께 표시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세어야 해 수령 기록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며칠 차이로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집행정지는 손해의 긴급함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월별 현금 흐름과 예정된 대금 지급 일정 그리고 급여 지급일을 같은 표에 올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경우 어느 달에 지급이 멈추는지를 계산해 제출했고 이 표가 신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장부의 쪽수를 함께 적어 확인이 쉽도록 했습니다.
사정을 말로만 적으면 긴급함이 전해지지 않아 숫자로 바꾸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정지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자료를 붙였고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나누어 적고 각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자료의 쪽수를 붙여 두자 신청서를 읽는 사람이 어느 자료를 어느 요건의 근거로 보아야 하는지 따로 찾지 않아도 되었고 이 구성이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 하나로 묶어 낼 수 없었고 항목별로 나누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의 다툴 자리를 함께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다투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부로 설명되는 쟁점을 요약해 함께 냈습니다.
본안이 비어 보이면 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쟁점을 요약해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제소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남은 날수를 세어 두고 자료가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소를 냈습니다.
자료는 뒤에 보탤 수 있지만 제소 기간은 늘릴 수 없어 먼저 소를 내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전 절차의 흠을 살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두고 있어 이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절차의 흠은 내용과 별개로 본안에서 따로 다툴 자리가 되므로 함께 확인해 두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아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 수령일을 기준으로 세운 기한
• 현금 흐름으로 보인 손해의 긴급함
• 장부로 설명된 본안의 쟁점
과징금 통지서를 받으면 금액부터 눈에 들어오지만 실제로 급한 것은 날짜입니다. 납부 기한과 다툴 기한이 따로 흐르고 있어 한쪽만 보다가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한을 먼저 세우는 일과 손해를 숫자로 보이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날수를 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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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자금 압박을 막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3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