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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불송치로 흉기 사용 여부를 자료로 가른 대응 과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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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9-29 09:50

사건의 개요

작업장에서 말다툼 끝에 공구를 집어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그 공구가 상대를 향해 쓰인 적이 없다는 사정을 세워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현장 자료를 모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납품 일정을 두고 거래처 직원과 언쟁하던 중 작업대 위의 공구를 옮겨 놓았고, 상대는 그 동작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했습니다.

 

✔ 공구가 상대를 향해 쓰였는지

✔ 협박으로 볼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 두 사람이 서 있던 거리와 위치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공구를 들어 올렸다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기에 그 동작의 앞뒤를 시간 순서로 복원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작업장 폐쇄회로 영상과 같은 시간대의 출입 기록을 함께 모아 두 사람의 위치부터 세웠습니다.

 

복원된 영상에는 의뢰인이 공구를 작업대 끝에서 반대편으로 옮겨 놓았을 뿐 상대 쪽으로 방향을 바꾼 장면이 없었고 그 사이에 두 사람의 거리가 세 걸음 넘게 벌어져 있었다는 사정이 남아 있어 사용의 흔적을 다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언성이 높았고 상대가 위축된 상태였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협박의 성립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기보다 형법 제284조가 정한 특수협박의 요건 가운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부분을 먼저 가르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 속 동작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물건의 방향과 두 사람의 거리를 표로 붙여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영상을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한 동작만으로는 상황이 드러나지 않았기에 영상을 초 단위로 나누어 공구가 어디에 놓였고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를 표로 정리했고 그 결과 상대를 향한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 수 있었으며 이 표가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쓰였습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주기가 짧으므로 사건 직후에 보전을 요청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을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고 작업대 위의 공구를 옮긴 행위가 휴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작업 동선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작업 중인 공간에서는 평가가 달라지므로 동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짚었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리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오간 말을 녹취와 함께 문장 단위로 옮겨 어느 문장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고 일정 지연에 대한 항의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의 세기와 해악의 고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문장을 갈라 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작업장에 있던 동료 두 사람이 상황을 보고 있었기에 진술서를 받아 두었고 두 사람 모두 공구가 상대를 향한 적이 없다고 적어 영상과 어긋나지 않는 진술이 모였으며 진술 시점이 이를수록 신뢰가 높게 읽히므로 서둘러 받아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므로 진술서는 초기에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계 회복의 경과를 남겼습니다

 

거래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사이였기에 사과와 함께 납품 일정을 조정한 경과를 서면으로 남겼고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만큼 이 자료가 처분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복의 경과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야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에 진술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조사에서 설명이 흔들리면 뒤에 영상으로 바로잡기가 어렵기에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 조사 전에 함께 읽었고 형법 제53조가 정한 정상참작감경에 닿는 사정까지 미리 갈라 두어 질문의 흐름이 바뀌어도 답이 일관되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 첫 조사의 진술이 그 판단의 뼈대가 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취지를 달리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거래 관계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 상대를 향한 움직임이 없었던 영상

• 작업 동선으로 설명한 공구의 위치

• 영상과 어긋나지 않은 목격자 진술

 

작업 공간에서는 늘 쓰던 물건이 손에 잡히기 마련이고 그 동작 하나가 뒤에 전혀 다른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긴 자리에서는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단순한 대비이며 영상이 남는 공간이라면 보전을 먼저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동작의 앞뒤를 복원하는 일과 요건을 갈라 다투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되므로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이른 시기에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절도 불송치로 물건을 가져간 권한의 근거를 밝혀 낸 대응 과정

·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 강제추행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84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