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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분쟁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일부 승소로 시공 범위를 갈라낸 대응 과정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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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29 09:49

사건의 개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뒤 바닥과 벽면의 마감 하자가 이어지자 보수비를 구한 사건에서 계약에 담긴 시공 범위를 하나씩 갈라 일부 승소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가 감정 항목을 좁히는 일부터 맡아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맡겼으나 준공 두 달 만에 바닥 들뜸과 벽면 균열이 나타났고, 시공사는 사용 방법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 계약에 담긴 시공 범위

✔ 하자와 사용상 마모의 구분

✔ 보수에 드는 비용의 산정

 

시공사는 하자가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계약서에 적힌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필요했고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는 견적서와 도면 그리고 변경 지시가 오간 메시지를 모아 대조했습니다. 견적서와 도면 그리고 변경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항목마다 대조해 어느 문서가 마지막에 합의된 것인지를 표로 만들자 바닥 마감재의 시공 방법이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다툼의 출발점이 여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조 결과 바닥 마감재의 시공 방법이 견적서와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벽면 균열은 건물 자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두 가지를 갈라 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손상은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기에 전부를 구하기보다 시공 방법이 어긋난 범위로 청구를 좁혀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건설 담당 변호사는 계약 문서를 대조해 시공 범위를 확정하고 감정 항목을 미리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약 문서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견적서와 도면 그리고 변경 지시가 서로 어긋나 있었기에 항목마다 어느 문서가 마지막에 합의된 것인지를 표로 정리했고 그 결과 바닥 마감재의 시공 방법이 합의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져 다툼의 출발점이 세워졌습니다.

 

변경 지시는 메시지로만 오가는 일이 많으므로 모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하자와 마모를 갈랐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과 시공에서 비롯된 하자를 나누는 일이 핵심이었고 사진을 촬영 시점별로 배열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보였습니다. 하자 사진은 촬영 시점별로 배열해 준공 직후와 두 달 뒤 그리고 넉 달 뒤의 상태를 나란히 놓았는데 바닥의 들뜸이 시간이 갈수록 넓어진 반면 벽면의 균열은 초기부터 같은 폭을 유지했다는 차이가 드러나 두 부분을 갈라 볼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날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시점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정 항목을 미리 좁혔습니다

 

감정은 항목이 많아질수록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기에 다툼이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정리해 합의했으며 이 작업으로 감정 비용이 줄고 절차도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항목을 정리하지 않으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수와 손해배상을 나누어 구했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하자가 중대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기에 이 사건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수에 드는 비용을 구하는 쪽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과하게 잡으면 전체 판단이 늦어지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통상의 손해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 차질을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나누고 예약 취소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부분만 포함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손해를 넣으면 전체 청구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무불이행 구성을 함께 두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기에 하자담보에 따른 청구와 나란히 두어 어느 한쪽의 전제가 다투어져도 판단이 이어지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두었습니다.

 

하나의 구성만으로 가면 전제가 흔들릴 때 되돌아가게 됩니다.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바닥 마감재 부분의 하자를 인정해 보수비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벽면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항목별로 대조한 계약 문서

• 촬영 시점별로 배열한 하자 사진

• 다툼 있는 부분만 남긴 감정 항목

 

공사가 끝난 뒤에 생기는 다툼은 대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가 문서마다 다른 데에서 시작됩니다. 변경 지시를 주고받을 때마다 최종 문서를 다시 정리해 두면 뒤에 범위를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약 문서를 대조하는 일과 감정 항목을 좁히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그날 사진을 남기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알리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감정 항목은 다툼이 남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합의해 정리했기에 감정에 드는 비용과 기간이 모두 줄었고 절차가 짧아진 만큼 상가 영업을 다시 여는 시점까지 앞당길 수 있어 의뢰인이 지는 부담이 실질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시공 범위를 나누어 일부 승소한 사례

· 하자보수 청구 사건에서 누수의 원인과 보수 범위를 항목별로 갈라낸 사례

· 누수 보수 합의 완료로 원인과 책임의 범위를 갈라 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7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