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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수술 후 감염 화해 성립으로 경과 기록의 공백을 짚은 대응 과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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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29 09:48

사건의 개요

수술을 받은 뒤 감염이 확인되어 재수술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경과를 살핀 기록의 공백과 수술 전 설명의 부족을 함께 짚어 내어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진료기록 확보부터 맡아 절차를 이끌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술 뒤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경과 관찰로만 이어지다 열흘 만에 감염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 통증 호소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 검사를 시행할 시점이 지났는지

✔ 수술 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감염은 수술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기에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결과가 아니라 경과를 살핀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었습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겹쳐 표를 만들자 의뢰인이 통증을 호소한 날과 체온이 오르내린 기록이 이어지는 구간에 혈액 검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백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고 다툼의 중심이 여기에 놓였습니다.

 

맞추어 본 기록에는 의뢰인이 통증을 호소한 날과 그 사이 체온이 오르내린 기록이 남아 있었으나 혈액 검사가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 검사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을 짚을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기에 결과에 대한 전부의 책임을 구하기보다 경과 관찰과 설명의 부족을 나누어 다투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겹쳐 놓고 경과 관찰의 공백을 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시간 순서로 겹쳐 놓았습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은 서로 다른 양식으로 남아 있었기에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겹쳐 표를 만들었고 통증 호소와 체온 기록이 이어지는 구간에 검사가 비어 있다는 점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 다툼의 중심이 세워졌습니다.

 

기록 사본은 발급일자가 찍힌 상태로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검사 시점을 자료로 다투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병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 흐름과 대조해 이 사건에서 검사가 늦어졌다는 점을 보였고 이 대조가 협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적용된 일반적인 처치 흐름을 자료로 받아 이 사건의 경과와 나란히 놓자 검사 시점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인상이 아니라 대조를 통해 설명되었고 이 표가 협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조 자료가 없으면 늦었다는 주장이 근거를 얻지 못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무의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하고 있기에 동의서에 감염 위험이 어떻게 적혀 있었고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를 확인했으며 설명자와 시각이 비어 있다는 점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서명만 있고 설명의 흔적이 없으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은 성격이 다르기에 재수술 비용과 치료 기간의 손해를 한쪽에 두고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부분을 다른 쪽에 두어 청구를 나누어 구성했습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판단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재수술로 늘어난 입원 기간과 일상 복귀가 미루어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금액의 근거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금액만 적으면 근거를 되묻는 데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의 기산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기간을 정하고 있기에 감염이 확인된 날과 재수술을 받은 날을 기록으로 확정해 두고 절차의 일정을 그 기준에 맞추어 짰습니다.

 

기산일을 정해 두지 않으면 협의가 길어질 때 위험이 생깁니다.

수술 후 감염 사건의 결과

양쪽은 경과 관찰과 설명의 부족을 인정하는 선에서 화해했고, 재수술 비용과 치료 기간의 손해가 지급되었습니다.

 

• 시간으로 겹쳐 본 진료·간호 기록

• 검사가 비어 있던 구간의 확인

• 설명자와 시각이 없던 동의서

 

수술 뒤의 감염은 그 자체로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경과를 어떻게 살폈는지는 기록에 남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날짜와 내용을 스스로도 적어 두면 뒤에 기록을 맞추어 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기록의 공백을 짚는 일과 청구를 나누어 세우는 일을 나란히 맡습니다. 진료기록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다툼을 생각하신 날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동의서에는 감염 위험이 인쇄된 문구로만 적혀 있었고 설명한 사람과 시각을 적는 칸이 비어 있었기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따로 정리했으며 이 부분이 화해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서 함께 읽혔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내시경 검사 천공 배상 화해 성립으로 기록의 공백을 짚어 낸 과정

· 수술 과실 사건에서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 하자보수 화해 성립으로 보수의 범위와 기한을 함께 정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