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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 명예훼손 집행유예로 회복의 순서를 세운 과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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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6-09-28 10:56

사건의 개요

학급 대화방과 공개된 계정에 동급생에 관한 글을 반복해 올린 학생이 게시물을 모두 지우고 피해 회복과 관계 정리를 갖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심의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의 사실관계

학생은 학급 대화방과 공개된 계정에 동급생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피해 학생의 신고로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 게시물이 공연히 드러난 범위

✔ 글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 회복과 재발 방지의 정도

 

게시물은 이미 여러 계정으로 옮겨져 있었기에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남아 있는 게시물의 목록을 만들고 삭제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확산을 멈추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리된 목록에는 원본 게시물과 옮겨진 게시물이 뒤섞여 있었고 일부는 학생이 올린 것이 아니었기에, 학생이 실제로 책임질 범위를 자료로 가르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사실을 다투기보다 확산을 멈추고 회복을 끝까지 마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 측이 원하는 회복의 방식을 먼저 확인한 뒤에 사과와 배상의 순서를 정했기에 회복이 형식적인 절차로 읽히지 않았고 심의와 재판 양쪽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확산을 멈추는 일을 가장 앞에 두고 그다음에 회복과 재발 방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물의 목록을 만들어 삭제했습니다

 

같은 글이 여러 계정으로 옮겨진 상태였기에 남아 있는 게시물을 하나씩 찾아 목록으로 만들고 삭제와 신고를 병행해 확산을 멈추었으며 이 작업의 기록이 뒤에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자료로 그대로 쓰였습니다.

 

확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막기 어려워지므로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책임질 범위를 가렸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이 직접 올린 게시물과 제3자가 옮긴 게시물을 갈라 책임의 범위를 자료로 확정했습니다.

 

옮겨진 글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시된 내용의 성격을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307조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게시물의 문장을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학생의 평가로 나누어 정리했고 어느 부분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장을 나누어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심의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어 학교생활기록에 그대로 남기에 심의 단계에서도 회복의 경과를 제출해 조치의 수위를 함께 다투었으며 두 절차의 일정을 맞추어 관리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돌아가므로 일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일과 금전으로 회복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 측이 원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했고 합의서에는 회복의 범위와 재발 시의 처리까지 담아 뒤에 해석이 갈릴 여지를 줄였습니다.

 

회복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학생의 계정 사용 방식을 바꾸고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상담 이수 내역을 하나의 서면으로 묶어 제출했기에 재발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흩어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다짐하면 읽히지 않으므로 이수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복의 경위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서면에 담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명예훼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확산을 멈춘 경과와 회복이 끝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게시물 목록을 만들어 진행한 삭제

• 직접 올린 글과 옮겨진 글의 구분

• 상담 이수 내역을 포함한 재발 방지 계획

 

온라인에 올린 글은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고 옮겨 간 자리에 그대로 남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씩 정리하는 일이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확산을 멈추는 일과 회복을 쌓는 일을 같이 진행합니다. 학교의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돌아가므로 한쪽만 준비하다 다른 쪽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일정을 한 표에 적어 두시는 쪽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이 올라간 경위와 회복 조치를 함께 세운 사례

· 사이버 학교폭력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6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