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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수술 과실 사건에서 화해 성립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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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9-24 07:08

사건의 개요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았으나 병원이 설명했던 범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확보해 설명의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후유증이 남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 병원에 설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수술 전에 설명한 범위 안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설명은 서너 문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과실의 존재

✔ 설명의무의 이행

✔ 배상 범위의 산정

 

병원은 동의서에 의뢰인의 서명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기에 저희는 그 동의서를 먼저 확인했으며, 서명란은 채워져 있었으나 설명의 내용을 적는 칸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그날의 간호기록에도 설명에 걸린 시간이 짧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 마취기록과 영상 자료를 모두 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기록에 덧붙여 쓴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24조의2가 수술에 앞서 필요성과 방법,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다투는 갈래와 설명의무를 다투는 갈래를 나누어 세웠습니다.

수술 과실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의료 담당 변호사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툼이 서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기록부터 확보했으며, 그 위에서 두 갈래의 주장을 나누어 세웠습니다. 이런 사건의 출발점은 언제나 기록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 마취기록과 영상 자료를 모두 받아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기록에 덧붙여 쓴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으며,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부터 먼저 받아 두어 시간이 지나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사본은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은 채워져 있었으나 설명의 내용을 적는 칸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는 점을 짚었고, 그날의 간호기록에 남은 시간과 담당 의료진의 다른 일정을 맞추어 설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서면 동의를 정하고 있어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갈래를 나누었습니다

 

과실을 다투는 주장과 설명의무를 다투는 주장을 섞지 않고 나누어 세워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했고, 각 갈래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정리해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배상의 근거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두 갈래를 한데 묶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면에서부터 나누어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감정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감정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에 맞추어 미리 정해 범위를 좁혔고, 질문이 넓어져 시간과 비용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예상되는 답변에 따른 다음 단계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도 구체적으로 돌아오므로 감정 신청서의 문구를 먼저 다듬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배상의 항목을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의 비용,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나누어 계산해 협의의 기준을 세웠고, 항목마다 계산의 근거와 자료를 붙여 두었습니다.

 

금액을 뭉뚱그려 말하면 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긋나므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화해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의 시기와 방법, 이후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점과 내용을 밖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부분까지 문서로 정리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조건을 미리 적어 두면 자리에서 다시 실랑이하는 일이 없고, 합의 이후에 같은 문제로 돌아오는 일도 줄어듭니다.

수술 과실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양쪽은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진 이유는 설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있었습니다.

 

• 동의서의 설명란이 비어 있던 점

• 간호기록의 시간과 맞지 않았던 점

• 배상 항목이 근거와 함께 제시된 점

 

이 사건은 서명 한 칸이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의서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무엇을 들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고, 그 빈칸이 결국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에서 결과의 좋고 나쁨을 다투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과실과 설명의무라는 두 갈래를 나누어 세워 협의의 기준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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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의료법 제21조

 

· 민법 제39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