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없음 — 이미 깨져 있던 자국을 수리 내역으로 갈라 낸 사건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옮긴 진열장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 그 자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임을 수리 내역으로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가 끝나 짐을 빼던 중이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로 사무실 짐을 빼던 날 공용 복도에 있던 진열장을 옮겼는데, 며칠 뒤 임대인이 진열장 측면의 균열을 발견하고 재물손괴로 고소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파손 시점의 특정
✔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
✔ 피해액 산정의 적정성
진열장은 복도 끝에 놓여 여러 임차인이 함께 쓰던 것이었는데 표면에는 크고 작은 흠이 여러 군데 있었고, 문제가 된 균열은 측면 아래쪽에 세로로 나 있어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열장을 옮긴 것은 이사 업체가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으며, 옮긴 거리는 두 걸음 남짓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장면은 업체 직원 두 사람이 바로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에 뒤에 다툴 여지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적어 냈으나 같은 모델은 이미 단종된 상태였고,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결과 3년 전에 같은 진열장을 수리한 내역이 관리업체의 장부에 남아 있었으며 그 수리 부위가 이번에 문제 된 측면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남아 있던 것은 고소장과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사진에는 균열만 확대돼 있었고 진열장 전체가 나온 장면은 한 컷도 없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파손이 문제 된 사건에서 부순 적이 없다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 자국이 언제 생겼는지를 자료로 먼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리업체의 수리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건물 관리업체에 보관된 3년치 수리 내역을 요청해 진열장에 관한 항목을 추렸습니다.
장부에는 같은 진열장의 측면을 수리한 기록이 날짜와 금액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부위가 이번에 문제 된 자리와 정확히 겹쳤으므로, 파손 시점에 관한 다툼은 이 한 줄이 나온 순간 사실상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옮긴 거리와 방향을 도면으로 옮겼습니다
이사 업체의 요청으로 진열장을 두 걸음 옮겼다는 사실은 통로의 폭을 재어 보면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복도의 실측 도면에 진열장의 처음 위치와 옮긴 위치를 표시하자 균열이 생긴 측면이 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림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격자의 진술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옆에 있던 이사 업체 직원 두 사람은 그날의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에게서 각각 경위서를 받아 시각과 순서가 서로 맞물리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으며, 두 진술이 어느 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진의 촬영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에 붙은 사진은 균열만 확대된 것이어서 언제 찍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원본 파일의 정보를 요청해 촬영 시각을 확인하자 의뢰인이 짐을 뺀 날로부터 나흘이 지난 뒤였고, 그 사이 복도를 오간 사람이 여럿이라는 점도 출입 기록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액의 근거를 되짚었습니다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단종된 모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근거가 흔들렸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중고 시세와 수리 견적을 각각 받아 실제 손해의 범위를 계산했고, 청구액과의 차이를 표로 만들어 산정 자체가 과다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의가 설 자리가 없음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옮긴 행위와 균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리 장부와 도면, 목격자 진술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제출하자 파손 시점과 행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수사기관도 그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없음 —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균열이 의뢰인의 행위로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3년 전 같은 부위의 수리 기록
• 옮긴 방향과 접촉 가능한 면
• 사진의 촬영 시점과 출입 기록
파손이 문제 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시점입니다. 언제 생긴 자국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옮긴 사람이 곧 부순 사람으로 읽히기 쉽고, 그 인상은 말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공용 물건이 걸린 사건에서는 관리업체의 장부와 출입 기록을 먼저 찾아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록은 기억과 달리 날짜를 가지고 있기에 다툼의 자리를 좁혀 주며,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고소를 당한 쪽에서 먼저 그 흐름을 정리해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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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혐의 대응에서 훼손의 시점을 자료로 갈라 화해를 성립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