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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재산분할 — 아직 받지 않은 돈을 분할 대상에 넣은 사건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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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6-09-21 10:34

사건의 개요

배우자 명의의 퇴직연금이 아직 수령 전이라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뻔했던 이혼 사건에서, 혼인 기간에 쌓인 몫을 계산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십이 년을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분이었고 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십이 년의 혼인을 마무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상대는 아파트의 대출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고 퇴직연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령 전 퇴직연금의 분할 대상성

✔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몫의 계산

✔ 가사노동의 기여를 보이는 방법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두 자녀의 양육과 시부모의 간병을 맡았으며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이십육 년을 근무했는데,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는 아파트의 시가에서 대출을 뺀 금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의 제시안에는 퇴직연금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돈이고 앞으로 근무를 얼마나 더 할지도 모르니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 항목을 빼면 분할의 총액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제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오래 다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인데, 저희는 우선 서명을 미루도록 하고 상대의 근무 이력과 연금 적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폈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분할 협의를 재산의 목록을 다시 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항목은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다투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의 목록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과 예금만 적혀 있던 상대의 목록에 퇴직연금과 퇴직금,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차량까지 더해 목록을 새로 만들었고, 각 항목마다 명의와 취득 시기, 혼인 기간과의 관계를 적어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두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드러나므로 협의든 재판이든 이 작업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령 전 연금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라도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에 넣고 있어, 저희는 이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상대는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쓰면 되는 문제였고, 저희는 산정 방법을 함께 제시해 다툼의 범위를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립 내역을 사실조회로 확보했습니다

 

상대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법원을 통해 회사와 연금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적립액과 이혼 시점의 평가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들어온 뒤로 협의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다투어지지 않지만 확인된 항목은 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노동의 기여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두 자녀의 학교 기록과 시부모의 요양 관련 서류, 의뢰인이 관리하던 가계부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아 이십이 년 동안의 역할이 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말로는 잘 전달되지 않기에, 시간의 길이와 내용을 보여 주는 문서로 대신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이 옮겨질 가능성을 함께 막았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옮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보전 절차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준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의의 속도를 높였고, 이혼이 성립한 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정리도 함께 마쳤습니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 결과

조정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혼인 기간 대응분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받은 금액은 상대가 처음 제시한 안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 빠져 있던 항목이 목록에 다시 들어간 점

• 사실조회로 적립액이 확인된 점

• 이십이 년의 가사노동이 자료로 정리된 점

 

이 사건에서 금액을 바꾼 것은 다툼의 기술이 아니라 목록이었습니다. 분할의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협의에서도 재판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상대가 먼저 만든 목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목록이 그날의 결론이 됩니다. 다만 모든 퇴직급여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서 근무 형태와 제도의 종류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협의안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부터 함께 다시 만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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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재산분할에서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분을 계산해 목록에 넣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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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