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 기소유예 — 구직 과정에서 통장을 넘긴 경위를 밝힌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구직 사이트에서 만난 상대에게 급여 계좌로 쓰겠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넘긴 사건에서, 속아서 내주었다는 경위를 복원한 기록으로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스물두 살의 사회초년생이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택근무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로부터 급여 지급과 세금 처리를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서 입건되었습니다.
✔ 통장을 넘긴 경위와 대가의 유무
✔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의 방법
✔ 사회초년생의 사정을 보이는 자료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구인 글에는 재택으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상대는 면접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급여를 바로 넣어 주려면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사흘 뒤 계좌가 정지되었고 다시 열흘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계좌로 세 명의 피해자가 보낸 돈이 들어왔다가 곧바로 빠져나갔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구인 글의 화면이나 메신저 대화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상대의 계정은 이미 사라져 있어 기록을 되찾는 일이 급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을 증명하는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부인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경위는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라진 대화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신저 대화와 구인 사이트의 열람 기록을 복원해 상대가 어떤 말로 계좌를 요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가도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구인 글이 게시되었던 화면의 보관 자료까지 함께 확보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은 사건에서는 이런 복원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므로 조사보다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그 위반을 벌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가를 받았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크게 가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모든 계좌 거래를 기간을 넓혀 확인해 상대로부터 어떤 돈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그 자료를 의견서의 앞머리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환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회복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속은 사람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그대로 남아 있기에, 회복을 시작하는 일과 경위를 다투는 일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회초년생의 사정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졸업증명서와 구직 활동 기록,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를 모아 의뢰인이 처음 사회에 나선 단계였고 금융 거래의 위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연령과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보도록 정하고 있어 이런 자료가 판단의 자리에서 함께 읽히며, 나이만 적어 두는 것과 생활을 보여 주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복원된 대화와 계좌 자료, 회복의 진행 상황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송치 전에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까지 가면 결론과 무관하게 의뢰인이 잃는 시간이 크기에, 절차를 짧게 끝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됩니다.
접근매체 양도 기소유예 — 결과
검사는 대가 없이 속아서 계좌를 내준 경위와 회복의 진행을 함께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절차를 마쳤습니다.
• 복원된 대화에서 기망의 경위가 확인된 점
• 어떤 대가도 오가지 않은 점이 계좌로 확인된 점
• 피해 회복이 수사 단계에서 시작된 점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몰랐으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그 모름을 보여 준 기록이었고, 그 기록은 상대가 계정을 지우는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계좌를 여러 개 넘긴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경위에 따라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통지를 받은 날 곧바로 기기를 확인해 남은 기록부터 복원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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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구인 경위를 복원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