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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 보험이 없는 상대에게서 치료비를 받아 낸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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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6-09-21 10:34

사건의 개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길에서 부딪혀 손목이 부러진 사건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대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학생이라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듣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와 이어진 보행자 겸용 도로를 걷다가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에 부딪혀 손목이 골절되었는데, 상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 책임능력과 감독자의 책임

✔ 손해의 범위와 청구 시점

 

사고가 난 길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구간이었고 폭이 넓지 않아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이었는데, 상대는 등교 시간에 늦어 빠르게 달리다 앞서 걷던 의뢰인을 미처 피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섯 주의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상대의 보호자는 처음에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금액이 커지자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 청구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사고 지점의 폐쇄회로 영상과 병원 기록, 그리고 상대 보호자와 주고받은 초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영상에는 상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접근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보험이 없는 사고에서 청구를 포기하기 전에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곧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고정했습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보했고, 상대가 접근하는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점과 경고음을 울리지 않았다는 점을 초 단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바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독자의 책임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능력의 유무와 함께 「민법」 제755조가 정한 감독자의 책임을 살폈고, 상대의 나이와 학년,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던 상황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상대와 보호자를 함께 상대로 삼되 주된 청구의 방향을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손해의 항목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저희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쉬어야 했던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아 항목별로 금액을 정리했고, 「민법」 제393조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 맞추어 청구의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항목을 뭉뚱그려 큰 금액을 적으면 전체가 흔들리므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초기의 메시지를 자료로 살렸습니다

 

상대의 보호자가 사고 직후에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저희는 이 문장을 사고의 경위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뒤늦게 태도를 바꾸더라도 처음에 남긴 말은 그대로 남기에, 이런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남은 기간을 계산해 시점을 정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삼 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십 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저희는 사고일과 최종 치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한 뒤 청구의 시점을 정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기다리다 기간이 지나는 일이 실제로 있으므로, 치료와 청구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 결과

법원은 상대의 과실을 인정해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도록 판단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 속도를 줄이지 않은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던 점

• 치료비와 소득 자료가 항목별로 정리된 점

• 사고 직후 보호자가 남긴 메시지가 있던 점

 

보험이 없는 사고에서 사람들은 먼저 포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의 나이가 아니라 과실이 남아 있는지와 자료가 남아 있는지로 정해지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만 상대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사안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청구 전에 그 부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저희는 사고 직후에 보존을 요청할 영상이 무엇인지부터 알려 드리고, 치료와 청구의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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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