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성립 — 수술 전 설명이 남긴 공백을 자료로 메운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어깨 수술 뒤에 동작의 제한이 남은 사건에서, 시술의 잘못을 다투기보다 수술 전 설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조정으로 배상을 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술 자체보다 들은 적 없는 결과가 생겼다는 점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 제한이 남았는데, 수술 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 들은 기억이 없어 병원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 수술 전 설명이 이루어진 범위
✔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 조정과 소송 사이의 선택
의뢰인은 반복되는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 자체는 예정대로 끝났지만 회복 기간이 지난 뒤에도 팔을 일정 각도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가 남았는데, 병원은 있을 수 있는 경과라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런 가능성을 미리 들은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아 온 서류는 수술기록과 진단서뿐이었습니다. 동의서의 사본이나 설명에 사용된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무엇을 더 요청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수술로부터 다섯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기록의 확보도 기억의 복원도 어려워지기에 자료 요청부터 서둘렀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의료 사건에서 시술의 잘잘못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받아야 할 자료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료를 항목으로 적어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수술과 마취 기록,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 사본, 설명에 사용된 자료까지 한 번에 요청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절반만 받게 되므로, 목록을 먼저 만드는 일이 사건의 첫 단계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의 작성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의 거짓 기재와 사후 수정을 금지하고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동의서와 경과기록이 언제 작성되었고 뒤에 고쳐진 부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정의 흔적은 없었지만 동의서의 설명란이 비어 있고 서명만 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설명의 공백을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앞서 환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동의서에는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관한 기재가 없었고 설명에 사용된 별도의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술의 과실을 다투는 대신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쪽으로 쟁점을 세웠고, 이 방향이 의뢰인이 실제로 문제 삼고 싶어 한 부분과도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조정신청을 정하고 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감정부의 감정을 정하고 있어, 저희는 감정을 통해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 쪽이 빠르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같은 감정을 다시 받게 되고 시간이 배로 걸리므로, 쟁점이 좁은 사건에서는 조정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이 바라는 것을 먼저 정했습니다
저희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이 금전적인 배상과 병원의 설명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확인했고, 그에 맞추어 요구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금액만 오가면 정작 듣고 싶었던 말이 끝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 확인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 — 결과
감정 결과 설명의무의 이행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배상과 함께 병원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 동의서의 설명란이 비어 있던 점
• 설명에 사용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던 점
• 쟁점이 좁아 감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
의료 사건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증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술의 과실과 설명의 공백은 다른 문제이고, 뒤쪽은 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로 확인되기에 다툴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다만 동의서에 설명이 충실히 적혀 있거나 별도의 자료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어려우므로, 기록을 받아 본 뒤에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청구할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 드리고, 치료가 끝나면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부터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서 기록의 공백을 짚어 소송 없이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