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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강제집행 — 판결 뒤 버티던 상대의 거래대금을 잡은 사건

강제집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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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3회 작성일 26-09-21 10:27

사건의 개요

판결을 받고도 일 년 가까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던 물품대금 사건에서, 상대가 여러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찾아 압류해 원금과 지연에 따른 금액까지 회수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자재 도매업을 하는 분이었고 이미 집행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물품대금 강제집행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납품한 자재의 대금을 받지 못해 소를 내어 승소했지만 상대의 예금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었고, 판결을 받은 뒤로 일 년 가까이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었습니다.

 

✔ 잡을 재산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 제삼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 집행 비용과 회수액의 균형

 

상대는 소규모 시공업체였고 판결이 난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금은 매번 비어 있었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차량도 없어서, 의뢰인이 먼저 시도한 예금 압류는 두 번 모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비용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여러 현장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머물지 않는 구조였고, 실제로는 현장마다 대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할 무렵 의뢰인은 집행 비용이 더 나갈까 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다음 시도를 막고 있었고,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물품대금 강제집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집행이 막힌 사건에서 계좌를 다시 두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 계좌를 몇 번 잡아도 결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아 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고, 목록이 부실하게 제출되자 이어서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아니라 상대가 시공을 맡고 있는 여러 현장에서 앞으로 받게 될 돈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 한 줄의 정보가 두 번의 실패로 멈춰 서 있던 이 사건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시공을 맡은 현장의 발주처를 특정해 그곳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대상으로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발주처에는 별도의 통지가 가도록 했습니다.

 

계좌에 머물지 않는 돈이라도 상대의 손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잡아 두면 그대로 회수로 이어지므로, 판결 뒤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권원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정하고 있어 저희는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 확정 증명이 모두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그 자리에서 보정 대상이 되어 며칠을 잃기에, 신청 전의 점검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에 따른 금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387조가 정한 지체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결 이후의 기간까지 더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했고, 상대가 미룬 기간만큼 회수할 금액이 늘어나 있다는 점을 압류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버티는 쪽에 아무 이득이 없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나면 협상에 임하는 태도도 함께 달라지므로, 이 계산은 집행 신청서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마주 앉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이 십 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기간이 붙으므로, 저희는 회수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절차를 이어 권리가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소액 구간에서는 비용이 회수액을 넘지 않도록 대상을 고르는 일도 중요하기에, 신청할 때마다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드렸습니다.

물품대금 강제집행 — 결과

발주처가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압류된 금액이 추심되어 원금과 지연에 따른 금액이 모두 회수되었고, 의뢰인은 일 년 만에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 재산조회로 거래처 채권이 드러난 점

• 발주처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기 전 단계를 잡은 점

• 집행권원의 서류가 미리 점검된 점

 

이긴 사건과 받은 사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해 줄 뿐이고 실제로 돈이 움직이려면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계좌만 들여다보면 영업을 계속하는 상대일수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일을 아주 멈춘 사안이라면 잡을 채권도 함께 사라지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은 다음 날 재산을 찾는 절차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채권압류와 추심에서 상대의 거래처를 찾아 밀린 대금을 회수한 사건

· 소액 물품대금 회수에서 집행 대상을 미리 찾아 회수를 마친 사례

· 소액 물품대금 청구에서 거래 내역을 세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16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