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업무사례

행정소송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다툰 사건

처분 취소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6-09-21 10:26

사건의 개요

위반 사실을 확인받지도 못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의 흠을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십일 년째 같은 자리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해 온 분이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현장 점검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실이 위반으로 정리되었는지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낼 기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사전통지가 있었는지

✔ 이유가 제시되었는지

✔ 재량의 범위를 넘었는지

 

점검은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 점검관이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아 가지도 않았고 뒤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지적받은 부분을 그 주에 모두 고쳐 두었고 그것으로 정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에 온 통지서에는 과징금의 액수와 납부 기한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그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납부 기한까지는 이십일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내고 나중에 다투는 방법을 물었지만 그 순서로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내용을 다투기 전에 그 처분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절차가 비어 있으면 내용을 다툴 필요조차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전통지의 유무부터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통지가 발송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발송의 흔적이 없었고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문서도 남아 있지 않아, 이 점이 사건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 제시의 정도를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지서에는 근거 조항이 하나 적혀 있을 뿐 어떤 사실이 그 조항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저희는 이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사실 자체가 이유 제시가 부족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정한 이력을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점검 당일에 지적받은 사항과 그 주에 이루어진 시정을 사진과 구매 내역으로 정리해 날짜별로 제출했습니다.

 

설령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즉시 시정된 사정은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그대로 고려되므로, 절차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해 두어 어느 쪽으로 판단이 나더라도 설명이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납부 기한을 관리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관한 조치를 함께 검토했고, 의뢰인이 임의로 먼저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먼저 납부하면 다투는 실익이 줄어드는 사건이 있어 순서가 중요하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판결 이후를 내다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이유로 다시 같은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희는 판결 뒤에 절차를 다시 밟아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까지 설명드리고 그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절차의 흠으로 이긴 사건은 절차를 갖추어 다시 올 수 있으므로, 그때를 위한 준비가 판결과 함께 끝나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결과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사전통지 발송 기록이 없던 점

• 통지서의 이유 기재가 한 줄에 그친 점

• 지적 사항이 즉시 시정된 이력이 있던 점

 

처분을 받은 분들은 대개 내용이 부당하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에는 지켜야 할 순서가 있고 그 순서가 비어 있으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처분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며, 그 확인은 통지서 한 장과 정보공개 청구로 시작됩니다. 다만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진 사건이라면 내용으로 승부해야 하므로 준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는 통지서를 받으면 납부하기 전에 먼저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부과된 금액을 전부 지운 사건

· 과징금 부과처분 대응에서 절차의 하자를 밝혀 처분이 취소된 사례

· 과징금 부과 처분 대응, 이유 제시의 하자를 짚어 취소시킨 사례

적용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