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 승소 — 중도금 일부 송금이 착수인지 가른 사건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고 물러서려 한 사건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보다 앞서 보낸 돈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송금의 경위와 함께 가려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사 일정을 맞추려 잔금 일부를 미리 보낸 매수인이었습니다.
계약금 일부 승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날짜보다 앞서 일부를 송금했는데, 매도인이 값이 올랐다며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앞서 보낸 송금이 이행의 착수인지
✔ 매도인의 해제 통보가 효력을 가지는지
✔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계약은 그해 이월에 맺어졌고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십분의 일이었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사월 말로 정해져 있었지만 의뢰인은 삼월 중순에 그중 일부를 먼저 보냈습니다.
송금 전에 두 사람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의뢰인이 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자 매도인은 편할 대로 하라고 답했고 그 문자는 송금 이틀 전에 오간 것이었습니다.
매도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사월 초였는데, 인근 단지의 거래가가 오르자 배액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이 이를 받지 않자 곧바로 공탁 절차를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살던 집의 계약을 정리해 둔 상태였고 이사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약금 일부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사건에서 금액보다 시점을 먼저 봅니다. 민법 제565조가 정한 해약금 해제는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면 그 순간 닫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송금 전후의 문자를 시간 순서로 붙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날짜와 시각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도인이 앞당긴 송금을 사실상 승낙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낸 돈이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합의된 이행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었는데, 이 한 가지가 확인되자 해약금 해제가 이미 닫혔다는 주장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송금의 성격을 계약서 문언과 대조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당 조항과 실제 송금액을 나란히 놓고 이 돈이 계약이 정한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임을 밝혔는데, 금액의 비율까지 계산해 의견서에 담자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는 상대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내용증명의 도달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해제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는 착수 시점과의 선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우편물의 배달 기록을 받아 송금일과 통보 도달일 사이의 간격을 특정했고, 두 시점의 순서를 다툴 여지가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나누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서 생긴 손해는 한 덩어리로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사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과 임시 거처의 임차료, 대출 실행이 미뤄지며 생긴 이자 차액을 각각 증빙과 함께 정리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두자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다툴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정 국면에서 받아들일 선을 미리 정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이사 일정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함께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를 미리 정해 두었고, 그 덕분에 조정 자리에서 즉석 판단에 끌려가지 않고 차분하게 협의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도인이 공탁을 마치면 해제가 이루어진 외관이 만들어져 뒤에 되돌리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법무법인 KB는 공탁이 진행되기 전에 이행을 계속 구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밝혀 두었고, 동시에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를 준비해 매도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파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계약금 일부 승소 — 결과
법원은 앞서 보낸 송금을 이행의 착수로 보아 매도인의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손해배상 항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예정대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 송금 전후의 문자로 합의가 드러난 점
• 송금이 계약상 중도금의 일부로 확인된 점
• 통보 도달일이 송금일보다 늦은 점
• 손해가 항목별 증빙으로 정리된 점
계약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값이 오르내릴 조짐이 보이는 시기라면 앞당긴 송금 한 번이 계약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만든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오간 날짜와 그 직전에 주고받은 두 줄의 문자였습니다. 다만 상대의 승낙 없이 보낸 돈이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을 바꾸기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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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이행 착수 시점을 자료로 가려 돌려받은 사건


